부자들은 돈이 많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의외로 돈 많은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 한 것이 아니다.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남다른 신경을 쓰는 것은 다름아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걱정거리 이다. 최근 소개된 미국의 한 자산 컨설팅사인 프린스&어소시에츠가 설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도 돈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 세금문제, 노후자금문제, 재산 감소의 문제, 자녀들의 자산관리와 기부 교육문제등 여러 가지 항목 중 가장 최대의 고민거리는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 이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문제는 항상 시끄러워지기 쉬운 문제이다. 분배상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의 문제 또한 떠나는 자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몫이다. 아주 오래 전 어렸을 때 유행가가 생각이 난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더라도 떠날 때는 세금을 잘 정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재산 이전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언젠가는 내야 한다.
진정 상속을 받는 자녀나 가족의 입장을 자상하게 챙기는 부모는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가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 주거나, 또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세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낼 때 유산(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유산(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에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상속계획의 도구이며, 이때 미래의 발생하는 세금 납부 시 필요한 돈을 생명보험으로부터 세금이 없는 현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주시고 싶은 분에게 특별히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개인 마다 무엇이 상속계획을 세우는 목적인지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재산의 가치를 수익자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 두 번째 세금을 최소화 하거나 연기 시키는 것, 셋째 상속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넷째 가족과 친구를 위해 나누어주는 것, 다섯째 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 여섯째 상속 받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적정하게 넘겨주는 것, 일곱째 유언비용(Probate fee)를 최소화 하는 것, 여덟 번째 비즈니스를 승계토록 하는 것, 그리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것 중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은 재산을 평가하여 순수한 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상속자에게 얼만큼 남겨줄지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자산과 부채의 리스트도 작성이 되어야 하며, 또 이들의 명칭과 각종 기록과 서류 및 소유권과 현재의 가치 등을 제공하는 서류와 위치도 포함한다.
이때 유산(Death Benefit) 중에 General Death benefit으로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 하면. 먼저, CPP로부터 사망 시에 일시 금으로 2천5백 달러까지의 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65세 이상일 경우는 매월 518달러25센트까지 배우자 은급(Survivor’s benefit)을 받으실 수 있다. 그밖에 Old Age Security로부터 사망 시에 배우자가 자격이 되시면 Widowed Spouse Allowance 나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의 은퇴 후에 연금 플랜으로부터 세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첫째는 상시에 플랜이 정지되어 받을 것이 없거나, 둘째는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사망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셋째 은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망 한다면 미 수령 된 임금과 같이 일시 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일을 하시다가 사망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Woker’s Compensation으로부터 일시 금이나 또는 매달 은급(Benefit)을 받을 자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5월 27일 일요일
2007년 5월 20일 일요일
상속계획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입소스 레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상당수가 유언장을 작성 했거나 작성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인 46%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 했다. 또 아직 까지 작성하지 않은 성인 중 56%가 다음 해에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77%가 유언장을 작성 했으며, 35~54세는 46%, 18~34세는 13% 이었다. 이민 와서 사시는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조사에서 나와 있는 비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을 계획하는 일은 그 내용이 복잡하던 단순하던 반드시 첫 번째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정에 따라 다른 재산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하여 유언(Will)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단순히 재산 분배 만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 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망 이후에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여러분의 유산을 관리 할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료적인 처리와 장기기증 그리고 장례절차에 관한 것,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망한 후 재정적인 능력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을 정하는 것, 자녀들의 성급한 결혼으로부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이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것, 소득세와 수수료의 많은 비용으로부터 여러분의 유산을 절약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정한 상속자가 유산의 전체를 가능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증을 계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유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는 못하다. 여러분이 약간의 재산 또는 가족을 갖자 마자 여러분은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속계획은 인생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재정전략의 하나이다. 재정계획과 같이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효력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 재혼, 이혼 등의 일이 있다면 이때 이를 재검토 해서 개인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상속계획에 가장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것은 세금문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유한 분들이 그분들의 은퇴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유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나 또는 기증으로 주길 원한다면 왜 살아 계실 동안 이를 주시지 않을까? 배우자 이외의 성인인 가족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돈을 미리 줌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 들 것이다.
만약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면, 이때 귀속의 법칙(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정부는 그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나 이익 또는 손실까지도 귀하에게 돌려 세금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산을 자녀들에게 줄 경우도 이때 귀하는 아마도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세무당국은 귀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그것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당초 구입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방법인데 이때 단순히 세금 없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는 당초의 재산의 구입가격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시의 시장가격과의 증가한 차액이 있을 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본인이 자산을 전부 배우자신탁(spousal trust)으로 남겨주면 피할 수 있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연령 별로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77%가 유언장을 작성 했으며, 35~54세는 46%, 18~34세는 13% 이었다. 이민 와서 사시는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조사에서 나와 있는 비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을 계획하는 일은 그 내용이 복잡하던 단순하던 반드시 첫 번째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정에 따라 다른 재산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하여 유언(Will)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단순히 재산 분배 만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 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망 이후에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여러분의 유산을 관리 할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료적인 처리와 장기기증 그리고 장례절차에 관한 것,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망한 후 재정적인 능력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을 정하는 것, 자녀들의 성급한 결혼으로부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이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것, 소득세와 수수료의 많은 비용으로부터 여러분의 유산을 절약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정한 상속자가 유산의 전체를 가능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증을 계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유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는 못하다. 여러분이 약간의 재산 또는 가족을 갖자 마자 여러분은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속계획은 인생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재정전략의 하나이다. 재정계획과 같이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효력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 재혼, 이혼 등의 일이 있다면 이때 이를 재검토 해서 개인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상속계획에 가장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것은 세금문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유한 분들이 그분들의 은퇴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유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나 또는 기증으로 주길 원한다면 왜 살아 계실 동안 이를 주시지 않을까? 배우자 이외의 성인인 가족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돈을 미리 줌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 들 것이다.
만약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면, 이때 귀속의 법칙(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정부는 그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나 이익 또는 손실까지도 귀하에게 돌려 세금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산을 자녀들에게 줄 경우도 이때 귀하는 아마도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세무당국은 귀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그것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당초 구입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방법인데 이때 단순히 세금 없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는 당초의 재산의 구입가격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시의 시장가격과의 증가한 차액이 있을 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본인이 자산을 전부 배우자신탁(spousal trust)으로 남겨주면 피할 수 있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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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3일 일요일
살아생전 꼭 해야 할 일
누구나 죽음을 앞둔 이야기는 하기를 꺼려 한다. 재정을 상담하는 전문가인 나도 마찬가지로 상담 할 때 죽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은 고객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먼저 이야기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냥은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 꼭 짚고 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생명보험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상속 계획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평상시에는 그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일생에 마지막 때에 가서야 꼭 필요한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아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라이프플랜이고 재정계획 일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재산에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사망 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데로 모든 재산이 관리 되고 또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기를 좋아하는 것. 둘째, 가족이 없이 혼자이거나. 셋째, 정부가 자신을 위해 유산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넷째,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셨거나. 다섯째, 영원히 살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이 상속을 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상속계획은 반드시 부자 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재산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유산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유산은 이런 것들 일 수 있다. 집, 은행구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연금, 보험증권, 자동차, 보석, 예술품, 수집용 동전 등 개인 물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 중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단순한 절차로 상속하고 싶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상속계획은 여러분의 가족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 여러분의 투자전략, 현재의 재산과 부채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러분의 재정계획의 모든 부분은 상속계획의 부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의 재산을 분배하는 필수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유언(Will)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서 정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증권, 연금(Pension Plan), 원금보장형펀드(Segregated Fund), RRSPs, RRIF에 수익자를 기재하여 놓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들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부동산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갖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작성한 유언에 따르는 방법이다. 여섯째는 여러분께서 살아계시건 또는 유언에 의하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탁(Trust)에 기술하신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이권에 갖고 있는 동업이나 주주 계약서에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적인 수익자로 보고 살아계신 동안 보다 많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 방법이 무조건 적용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어느 것이 마지막 때 유산을 정리에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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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에는 그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일생에 마지막 때에 가서야 꼭 필요한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아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라이프플랜이고 재정계획 일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재산에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사망 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데로 모든 재산이 관리 되고 또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기를 좋아하는 것. 둘째, 가족이 없이 혼자이거나. 셋째, 정부가 자신을 위해 유산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넷째,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셨거나. 다섯째, 영원히 살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이 상속을 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상속계획은 반드시 부자 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재산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유산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유산은 이런 것들 일 수 있다. 집, 은행구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연금, 보험증권, 자동차, 보석, 예술품, 수집용 동전 등 개인 물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 중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단순한 절차로 상속하고 싶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상속계획은 여러분의 가족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 여러분의 투자전략, 현재의 재산과 부채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러분의 재정계획의 모든 부분은 상속계획의 부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의 재산을 분배하는 필수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유언(Will)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서 정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증권, 연금(Pension Plan), 원금보장형펀드(Segregated Fund), RRSPs, RRIF에 수익자를 기재하여 놓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들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부동산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갖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작성한 유언에 따르는 방법이다. 여섯째는 여러분께서 살아계시건 또는 유언에 의하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탁(Trust)에 기술하신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이권에 갖고 있는 동업이나 주주 계약서에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적인 수익자로 보고 살아계신 동안 보다 많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 방법이 무조건 적용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어느 것이 마지막 때 유산을 정리에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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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6일 일요일
부동산이 좋은가? 펀드가 좋은가?
요즈음의 경기의 분위기에서 느끼는 것은 돈이 갈 길을 찾기가 몹시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은행으로 가자니 예금이자가 낮고, 부동산으로 가자니 그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고, 펀드 투자는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투자자의 질문은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앞으로도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고 묻는 것이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다. 먼저, 질문을 하신 분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대답을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또 반대로 펀드도 계속 오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역시 이것도 대세를 이야기 할 때 자칫 잘못 판단하여 금방 드러날 이야기가 되면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분들도 아마 궁금한 질문 일 것이다. 그리고 당장 틀린 말이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한가지를 딱 짚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렇게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문인에게 물어 보면 시원하게 답을 해 줄 것이다. 중개인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인 것이다.
어쨌던 필자도 질문을 받았을 땐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좋고, 펀드도 좋다고 대답을 한다. 그 대신에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은 누구나 부동산이 또 누구나 펀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간 등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부동산 만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성과 노후의 인컴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신은 집도 없이 살면서 돈은 모두 펀드에 투자하여 한쪽으로 편중된 자산 운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또 어느 쪽이든 성장과 수익이 좋은 쪽에 하겠다면 그것도 정답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밴쿠버에 부동산을 투자 한지 2-3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되었다는 특별한 분도 있다. 그런가 하면 펀드에 투자해서 1년 만에 수익률이 60% 이상 나온 경우도 있다. 2-3년 이런 추세라면 원금에 두 세배는 금방 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마디로 부동산과 펀드를 이렇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꼭 알아야 할 조건 들이 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 따라서 한국식으로 단기투자 종목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 곤란하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장기의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장기 투자를 싫어하거나 잘 하질 못한다. 둘째는 이상한 고정 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동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론자이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는 즉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바라기는 가격이 하락 할 것이라는 자기 나름 데로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은 택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흑과 백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의외로 회색지대가 현실 일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편향적인 자신의 인식체계를 저격수가 자신의 총의 영점을 조정하듯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식체계에 영점을 주관적인 데서 객관적인 데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생각 해보자 그렇게 부동산에 애착이 있다면 부동산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펀드에 투자하는 레버레이지 투자 방식을, 만약에 부동산과 펀드 시장이 모두 좋을 경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반대로 어느 한쪽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받쳐주는 식의 자산 운용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펀드 중에 부동산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다 이 또한 부동산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금융 상품의 하나이다.
부동산과 펀드 투자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 앞서서 자신의 인생에 재정 목표에 맞는 계획의 수립이 먼저 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로 부동산과 펀드의 균형 투자가 바람직하다. 모든 투자자산에 수익이 있는 만큼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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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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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앞으로도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고 묻는 것이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다. 먼저, 질문을 하신 분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대답을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또 반대로 펀드도 계속 오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역시 이것도 대세를 이야기 할 때 자칫 잘못 판단하여 금방 드러날 이야기가 되면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분들도 아마 궁금한 질문 일 것이다. 그리고 당장 틀린 말이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한가지를 딱 짚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렇게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문인에게 물어 보면 시원하게 답을 해 줄 것이다. 중개인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인 것이다.
어쨌던 필자도 질문을 받았을 땐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좋고, 펀드도 좋다고 대답을 한다. 그 대신에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은 누구나 부동산이 또 누구나 펀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간 등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부동산 만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성과 노후의 인컴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신은 집도 없이 살면서 돈은 모두 펀드에 투자하여 한쪽으로 편중된 자산 운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또 어느 쪽이든 성장과 수익이 좋은 쪽에 하겠다면 그것도 정답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밴쿠버에 부동산을 투자 한지 2-3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되었다는 특별한 분도 있다. 그런가 하면 펀드에 투자해서 1년 만에 수익률이 60% 이상 나온 경우도 있다. 2-3년 이런 추세라면 원금에 두 세배는 금방 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마디로 부동산과 펀드를 이렇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꼭 알아야 할 조건 들이 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 따라서 한국식으로 단기투자 종목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 곤란하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장기의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장기 투자를 싫어하거나 잘 하질 못한다. 둘째는 이상한 고정 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동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론자이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는 즉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바라기는 가격이 하락 할 것이라는 자기 나름 데로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은 택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흑과 백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의외로 회색지대가 현실 일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편향적인 자신의 인식체계를 저격수가 자신의 총의 영점을 조정하듯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식체계에 영점을 주관적인 데서 객관적인 데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생각 해보자 그렇게 부동산에 애착이 있다면 부동산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펀드에 투자하는 레버레이지 투자 방식을, 만약에 부동산과 펀드 시장이 모두 좋을 경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반대로 어느 한쪽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받쳐주는 식의 자산 운용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펀드 중에 부동산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다 이 또한 부동산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금융 상품의 하나이다.
부동산과 펀드 투자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 앞서서 자신의 인생에 재정 목표에 맞는 계획의 수립이 먼저 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로 부동산과 펀드의 균형 투자가 바람직하다. 모든 투자자산에 수익이 있는 만큼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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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9일 일요일
집 살 것인가? 렌트로 살 것인가?
지난 2~3년 황금 같은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많은 분들이 집을 사고, 팔고, 늘려가고 투자들도 많이 했다. 렌트로 집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갖길 원한다. 이것만으로도 집을 갖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집을 살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지불할 여유가 있는가를 알기 전에 귀하의 재정상태와 귀하가 인생의 짐을 질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이다.
재정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3년 또는 5년 이상 한 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다면 그 집을 사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즉 모기지를 얻기 위하여 감정료, 중개수수료, 보험료, 부동산에이젼트 수수료, 검사비용, 이사비용,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비용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까지 커버하려면 적어도 부동산은 10%정도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만약에 몇 년이 안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최근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호경기인 경우는 운이 좋게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해를 볼 수 도 있다.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이 아니고 렌트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재정적으로 잘 운영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과소 평가하셔서는 안 된다.
여기서 렌트가 유리한 점을 한번 알아 보자. 임차인이 낮은 임차료로 임차를 하여 집을 포기하고 소득의 10%를 계속적으로 저축을 한다면 아마도 재정적인 미래의 목표를 잘 달성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리를 해야 하는 임대인의 책임에서 자유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이 임차인에게는 없다. 만약 이사를 가길 원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훨씬 이사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돈이 집에 묶여 있게 된다. 어떤 분은 은퇴의 나이에도 불구 하고 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다 집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임차인으로 자신의 돈을 금융자산에 갖고 운영한다면 보다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집을 소유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렌트를 할 경우와 집을 소유 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귀하가 살기 원하는 장소에 대해 (표1) 에서와 같이 월별로 비용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로 가정한다.
구분 금액
1.월 모기지 금액 $
2.월 재산세 + $
3.모기지+재산세 = $
4.월 보험료 + $
5.월 유지 보수비
(집값의 1%/12개월)
+ $
6.집을 소유 비용 = $
(표1)
이때 여기서 간과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집을 소유함에 따라 드는 기회 비용이다. 집을 살 때 자기 자금으로 일시불로 부담하는 돈을 만약에 다른 곳에 투자 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이 기회 비용인데 이 부분을 고려 하지 않은 계산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자율 15년상환 25년상환
5.0% 7.88 5.82
5.5% 8.14 6.10
6.0% 8.40 6.40
6.5% 8.66 6.70
7.0% 8.93 7.00
7.5% 9.21 7.32
매월 지급하는 모기지 금액은 이자율에 따라 그리고 상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때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승수를 (표2)에서 계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6%에 25년간 빌릴 경우 20만 달러/1000X6.4=1,280달러가 매월 지급하는 모기지 금액 이다. 또한 재산세는 년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이 실제로 렌트비와 비교하여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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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관점에서 적어도 3년 또는 5년 이상 한 곳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다면 그 집을 사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즉 모기지를 얻기 위하여 감정료, 중개수수료, 보험료, 부동산에이젼트 수수료, 검사비용, 이사비용, 변호사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런 비용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까지 커버하려면 적어도 부동산은 10%정도 가격이 상승해야 한다.
만약에 몇 년이 안 되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최근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이 호경기인 경우는 운이 좋게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손해를 볼 수 도 있다. 어떤 분들은 그 집에 오래 살 생각이 아니고 렌트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재정적으로 잘 운영 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집주인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과소 평가하셔서는 안 된다.
여기서 렌트가 유리한 점을 한번 알아 보자. 임차인이 낮은 임차료로 임차를 하여 집을 포기하고 소득의 10%를 계속적으로 저축을 한다면 아마도 재정적인 미래의 목표를 잘 달성 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리를 해야 하는 임대인의 책임에서 자유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인 부담과 심리적인 부담이 임차인에게는 없다. 만약 이사를 가길 원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 훨씬 이사하기가 쉬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많은 돈이 집에 묶여 있게 된다. 어떤 분은 은퇴의 나이에도 불구 하고 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다 집에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임차인으로 자신의 돈을 금융자산에 갖고 운영한다면 보다 쉽게 재산을 늘릴 수 있다.
집을 소유하는데 드는 총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렌트를 할 경우와 집을 소유 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귀하가 살기 원하는 장소에 대해 (표1) 에서와 같이 월별로 비용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로 가정한다.
구분 금액
1.월 모기지 금액 $
2.월 재산세 + $
3.모기지+재산세 = $
4.월 보험료 + $
5.월 유지 보수비
(집값의 1%/12개월)
+ $
6.집을 소유 비용 = $
(표1)
이때 여기서 간과하고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집을 소유함에 따라 드는 기회 비용이다. 집을 살 때 자기 자금으로 일시불로 부담하는 돈을 만약에 다른 곳에 투자 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이 기회 비용인데 이 부분을 고려 하지 않은 계산이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고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자율 15년상환 25년상환
5.0% 7.88 5.82
5.5% 8.14 6.10
6.0% 8.40 6.40
6.5% 8.66 6.70
7.0% 8.93 7.00
7.5% 9.21 7.32
매월 지급하는 모기지 금액은 이자율에 따라 그리고 상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때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승수를 (표2)에서 계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만 달러의 모기지를 6%에 25년간 빌릴 경우 20만 달러/1000X6.4=1,280달러가 매월 지급하는 모기지 금액 이다. 또한 재산세는 년간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이 실제로 렌트비와 비교하여 어느쪽이 더 유리한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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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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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2일 일요일
부자는 위험을 대비 할 줄 안다.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다. 생각 할 수도 없는 일들이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점점 더 각박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인생을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지 아니면 불행일지도 모르지만, 생각지도 않는 시기에 사망을 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위험관리 이다.
이런 위험관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빙판길은 위험하다. 그래서 빙판길엔 나가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은 빙판길은 위험하니까 안전 장구를 갖추고 나간다. 이 경우는 위험을 대비한 위험통제이다. 세 번째 방법은 빙판길이 위험하니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후 떠난다. 즉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 맡기는 위험전가로 제 3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험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다. 네 번째는 만약 빙판 길에 다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나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사망 시에도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 그래서 위험을 무릎 쓰고 빙판길에 나가며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는 다. 이 경우는 위험의 자기 보유이다.
살아가면서 불 확실한 시점에 불 확실한 일로 부딪쳐야 할 위험은 무수히 많이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가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적당히 위험을 통제하면서 마주쳐야 할 위험도 있고,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방법도 있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 관리는 꼭 한가지 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네 가지의 위험관리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서로 같이 사용하여 혼합적으로 관리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이 분류되고 그 위험 가운데 재정적인 손실을 막거나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서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치료비와 가계의 소득 상실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위험이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공 받을 보험금이 더 많다고 예상 되는 위험 예를 들면 여행자 보험 같은 것이다. 마지막을 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다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통해서 상속 계획을 하여 미래에 발생할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 또는 안정적인 노후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같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보아 어느 부류에 속하는 위험인가를 판단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해야 한다.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여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의 경우의 것을 선호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위험의 정도를 보험으로 관리 한다 하더라도 그 보장의 크기와 형태는 각자 개인이나 가정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여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위험 중심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설계를 한다. 이 경우 직장에서 단체 보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다른 재산을 형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가정의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규모 있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험료는 현 재정의 상태에 비추어 10년이나 20년 동안 유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재정 상태를 예측한 후 결정한다.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
네 번째,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고려 해야 한다. 이는 상속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의 정도는 항상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위험 관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환경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한다. 보통 2년에 한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려면 위험도 대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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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험관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빙판길은 위험하다. 그래서 빙판길엔 나가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은 빙판길은 위험하니까 안전 장구를 갖추고 나간다. 이 경우는 위험을 대비한 위험통제이다. 세 번째 방법은 빙판길이 위험하니 이러한 일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후 떠난다. 즉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 맡기는 위험전가로 제 3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위험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다. 네 번째는 만약 빙판 길에 다친다 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나 그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사망 시에도 남은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돈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 그래서 위험을 무릎 쓰고 빙판길에 나가며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는 다. 이 경우는 위험의 자기 보유이다.
살아가면서 불 확실한 시점에 불 확실한 일로 부딪쳐야 할 위험은 무수히 많이 있다. 처음부터 무조건 다가올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적당히 위험을 통제하면서 마주쳐야 할 위험도 있고,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기는 방법도 있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 관리는 꼭 한가지 만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네 가지의 위험관리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서로 같이 사용하여 혼합적으로 관리 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이 분류되고 그 위험 가운데 재정적인 손실을 막거나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를 보험으로 전가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별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서 예를 들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치료비와 가계의 소득 상실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위험이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손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공 받을 보험금이 더 많다고 예상 되는 위험 예를 들면 여행자 보험 같은 것이다. 마지막을 보험을 통해서 추가적인 다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통해서 상속 계획을 하여 미래에 발생할 세금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 또는 안정적인 노후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같이 세 가지의 특성으로 보아 어느 부류에 속하는 위험인가를 판단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작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해야 한다. 자신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여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의 경우의 것을 선호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위험의 정도를 보험으로 관리 한다 하더라도 그 보장의 크기와 형태는 각자 개인이나 가정의 형편과 환경을 고려하여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 중요한 위험 중심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설계를 한다. 이 경우 직장에서 단체 보험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다른 재산을 형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가정의 경우 자산의 포트폴리오로서 규모 있게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보험료는 현 재정의 상태에 비추어 10년이나 20년 동안 유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재정 상태를 예측한 후 결정한다. 보험은 한번 가입을 하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장기 금융 상품이다.
네 번째,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고려 해야 한다. 이는 상속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험의 정도는 항상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위험 관리는 주기적으로 자신의 형편과 환경 그리고 재정적인 변화에 따라 검토 되어야 한다. 보통 2년에 한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부자가 되려면 위험도 대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4월 15일 일요일
막막한 이민의 삶 라이프플랜을 세우십시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앞날을 그려 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이민 생활의 막막한 미래를 막연히 살아 가려는 분은 더구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래 저래 이민의 삶에 적응하고 바쁘게 생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주머니에 돈이라도 벌기 시작하면서는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일은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그날그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의 연속이 되기 쉽다. 아니 바쁘게 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의 느긋함은 나도 모르게 합법적인 게으름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백수로 자처 하면서도 미래의 그림을 안개 속에서 그려내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이프플랜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사업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와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뒷받침을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계획이다. 주거 문제, 자녀 교육과 결혼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세 번째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 문제 일 것이다. 결국은 이 세가지를 모두 연결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네 번째로 돈 문제인 자금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프플랜하면 돈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사실은 돈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머지 세가지 부분의 것이다. 재정 계획은 이 세가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라이프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의 가치관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라이프플랜을 세우는 데 연결 고리인 재정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험 계획이다. 요즈음은 과거에 비하면 보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해와 정보로 쉽게들 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다. 인생을 설계하는데 자신의 꿈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계획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말로만으로 그리고 돈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필요할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없는 가장이나 부모라고 생각 해보자,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온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 온 것과도 같은 좌절감이 불행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결국 올바른 라이프플랜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위험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안전을 위해 담장을 쌓고, 잠금 장치도 한다. 비싼 도자기 일수록 잘 깨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보관 할 수 있는 포장을 한다. 자신의 인생이 값진 인생일수록 이와 같이 위험에 대비해서 견고하고 안전한 보험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라이프플랜이 다른 사람의 라이프플랜과 꼭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 만의 라이프플랜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 한다면 재정 계획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험의 계획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같으면 대개 같은 수준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기 쉽다. 그러나 살아 가는 모습을 저마다 들여다 보면 재정상태, 자녀의 나이와 장래 문제, 서로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라이프플랜이 다르게 디자인이 되고 이에 수반하는 재정계획의 중요한 바탕인 보험 계획도 다르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의 계획은 그저 외형적인 가입금액을 중요시하며 설계하기 쉽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보장의 내용과 종류가 무엇인지, 납입을 하는 주기는 언제 인지, 보장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익자는 누가 되어 있는지, 노후에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인지 등 세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은 거의 평생을 걸쳐 가지고 가야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번 가입을 하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없애버리는 일이 없는 금융상품이며 계획이다. 따라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중요한 라이프플랜이 보험의 설계 시에 잘 반영이 되어야 훌륭한 인생의 설계의 중요한 안전판을 구축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끔은 주변에 보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분은 자신의 인생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런 분은 꼭 나는 죽지 않는 “불사조야”라고 외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라이프플랜에서는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직업과 사업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준비와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뒷받침을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계획이다. 주거 문제, 자녀 교육과 결혼 등이 여기에 해당 된다. 세 번째는 자신과 배우자의 노후 문제 일 것이다. 결국은 이 세가지를 모두 연결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네 번째로 돈 문제인 자금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프플랜하면 돈 문제를 주로 다룬다. 그러나 사실은 돈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머지 세가지 부분의 것이다. 재정 계획은 이 세가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배분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라이프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 갈 것인가의 가치관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라이프플랜을 세우는 데 연결 고리인 재정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보험 계획이다. 요즈음은 과거에 비하면 보험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해와 정보로 쉽게들 보험을 가입하는 편이다. 인생을 설계하는데 자신의 꿈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계획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말로만으로 그리고 돈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작 필요할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없는 가장이나 부모라고 생각 해보자, 그런 절망의 순간이 온다면 인생을 잘못 살아 온 것과도 같은 좌절감이 불행을 초래 할 수도 있다. 결국 올바른 라이프플랜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위험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집을 지을 때도 안전을 위해 담장을 쌓고, 잠금 장치도 한다. 비싼 도자기 일수록 잘 깨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보관 할 수 있는 포장을 한다. 자신의 인생이 값진 인생일수록 이와 같이 위험에 대비해서 견고하고 안전한 보험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라이프플랜이 다른 사람의 라이프플랜과 꼭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기 자신 만의 라이프플랜이 다른 사람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 한다면 재정 계획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보험의 계획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나이와 성별이 같으면 대개 같은 수준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서 같은 수준의 그림을 그리기 쉽다. 그러나 살아 가는 모습을 저마다 들여다 보면 재정상태, 자녀의 나이와 장래 문제, 서로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라이프플랜이 다르게 디자인이 되고 이에 수반하는 재정계획의 중요한 바탕인 보험 계획도 다르게 그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의 계획은 그저 외형적인 가입금액을 중요시하며 설계하기 쉽다.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보장의 내용과 종류가 무엇인지, 납입을 하는 주기는 언제 인지, 보장을 받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익자는 누가 되어 있는지, 노후에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인지 등 세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은 거의 평생을 걸쳐 가지고 가야 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번 가입을 하면 웬만한 일이 아니면 없애버리는 일이 없는 금융상품이며 계획이다. 따라서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자신의 중요한 라이프플랜이 보험의 설계 시에 잘 반영이 되어야 훌륭한 인생의 설계의 중요한 안전판을 구축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끔은 주변에 보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 분은 자신의 인생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런 분은 꼭 나는 죽지 않는 “불사조야”라고 외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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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8일 일요일
부자의 우선 투자순위
캐나다의 통계에 의하면, 65세를 넘긴 사람의 43%가 그들의 은퇴 생활을 위해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에 의존 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상황은 여자의 경우 실제적으로 더 나쁘게 되어 있다.
캐나다 인의 대다수가 역시 그들의 노후를 CPP(Canada Pension Plan)에 의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CPP의 혜택이라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다.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CPP가 은퇴 생활에 충분하게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성 시절의 수입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은퇴 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목표 말이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아무도 여러분이 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돈은 무수히 많은 지출 대상들이 우리의 돈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캐나다 세무 당국의 세금이 먼저 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생활비로 예를 들자면 모게이지 비용,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보험료, 세금, 주택유지 보수비 등 주거비로 이 부분은 통계에 의하면 순소득에 35%정도 수준을 권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주차료 등 교통비 이다. 이 부분은 순소득의 20% 이내가 보통이다. 또 다른 지출은 순소득의 20%이내에서 모든 다른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음식, 의복, 오락,
의료비, 기부금 등. 일 것이다. 그리고 순소득의 15%이내에서 모든 다른 부채를 갚는다 학자금 융자, 할부 금융상환, 크레딧카드, 개인대출 등 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보통 사람의 경우 여유가 여유 돈으로 저축을 한다. 계산 상으로 10%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이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지출을 돌아 보자 지금 나는 얼마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지? 말이다.
아마도 쉽게 10%를 넘기면서 저축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아주 소득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여기서 부자들은 생각을 바꾼다. 즉 우선 순위이다. 어떤 지출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선 저축을 하는 것이다.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마 실제 생활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말도 생활비도 모자라는 데 어떻게 저축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을 할는지 모른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상당한 고통과 인내가 수반 되어야 가는 한 일이다. 더구나 그 자신을 위해서 저축을 10%에서 20%이상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부자는 그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먼저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자의 우선 투자 대상은 자신인 것이다. 부자의 우선 투자 대상은 미래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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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의 대다수가 역시 그들의 노후를 CPP(Canada Pension Plan)에 의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CPP의 혜택이라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다. 여러분이 은퇴했을 때, CPP가 은퇴 생활에 충분하게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 목표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이 전성 시절의 수입과 같은 수준의 수입을 은퇴 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목표 말이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아무도 여러분이 가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부자는 자신의 미래가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다.
돈은 무수히 많은 지출 대상들이 우리의 돈을 기다리고 있다. 예를 들자면 돈을 벌자마자 가장 먼저 돈을 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캐나다 세무 당국의 세금이 먼저 일 것이다. 그리고 나면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생활비로 예를 들자면 모게이지 비용,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보험료, 세금, 주택유지 보수비 등 주거비로 이 부분은 통계에 의하면 순소득에 35%정도 수준을 권장한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주차료 등 교통비 이다. 이 부분은 순소득의 20% 이내가 보통이다. 또 다른 지출은 순소득의 20%이내에서 모든 다른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음식, 의복, 오락,
의료비, 기부금 등. 일 것이다. 그리고 순소득의 15%이내에서 모든 다른 부채를 갚는다 학자금 융자, 할부 금융상환, 크레딧카드, 개인대출 등 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보통 사람의 경우 여유가 여유 돈으로 저축을 한다. 계산 상으로 10%가 저축을 할 수 있는 비율이다. 그러나 한번 자신의 지출을 돌아 보자 지금 나는 얼마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지? 말이다.
아마도 쉽게 10%를 넘기면서 저축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다. 아주 소득이 많은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다.
여기서 부자들은 생각을 바꾼다. 즉 우선 순위이다. 어떤 지출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선 저축을 하는 것이다.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아마 실제 생활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말도 생활비도 모자라는 데 어떻게 저축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을 할는지 모른다.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이다. 당연히 상당한 고통과 인내가 수반 되어야 가는 한 일이다. 더구나 그 자신을 위해서 저축을 10%에서 20%이상 한다고 하면 그 고통은 더욱 가중 될 것이다. 부자는 그러한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부자는 자신을 위해 먼저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다. 부자의 우선 투자 대상은 자신인 것이다. 부자의 우선 투자 대상은 미래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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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일 일요일
부자 지수
누구나 부자가 될 가능성은 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이유야 무엇이든,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할 리는 전혀 없다. 그런데 왜 부자가 되기 힘든가?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얼만큼 있는가? 이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부자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자신은 있다."와 같이 잠재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러한 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해 “부자 지수”라는 것을 알아보자.
현재의 내가 미래에 부자가 될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볼 수는 없을까? '부자지수'를 이용하면 현재 나이와 재무 상태를 감안해 가능성을 판별해 볼 수 있다. 토마스 J. 스탠리는 그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지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소개했다.
부자지수=(순자산액X10)/(나이X총소득)
순자산액에 10을 곱하고 그것을 다시 나이와 총소득의 곱으로 나누자. 여기서 총소득은 연봉과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며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다. 서른다섯살 나부자씨의 순자산액이 8만 달러이고 총소득은 4만 달러이라면 김 과장의 부자지수는 0.57이다.
부자지수의 기준 수치는 1이다. 자신의 부자지수가 1보다 높다면 동년배들보다 자산관리를 잘 하고 있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보다 낮다면 현 상태에서는 동년배들보다 부자 될 가능성이 낮고 어디선가 빈 주머니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부자씨는 년 소득 4만 달러와 서른 다섯이라는 나이에 비해 순자산이 많지 않다. 같은 서른 다섯 살인 돈만희씨 순자산액이 15만 달러이고 총소득은 똑같이 4만 달러이라고 하자. 돈만희 씨의 부자지수는 1.07이다. 동년배인 나부자씨에 비교할 때 무난하게 자산관리를 해온 셈이다.
나부자씨와 돈만희씨는 나이도, 총소득도 같지만 순자산액의 차이가 벌어져 부자지수가 다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순자산액을 늘려야 한다. 또 순자산액은 같지만 나이가 적다면 부자지수는 높아진다. 그만큼 나이가 젊다면,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더 많으므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나이와 순자산액은 같은데 총소득이 적다면 총소득이 많은 경우보다 부자지수가 높아진다. 적은 소득으로 같은 순자산액을 쌓았다면 그만큼 자산관리나 재테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득은 많지만 부자지수가 1에 미치지 못한다면 많은 소득에도 순자산액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자지수를 이용하면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의 자산의 규모나 연간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자신이 어느 점에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벌어들이는 소득 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관리를 하는 투자 방식이나, 소비 측면에서 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부자지수가 낮다고 한숨을 쉬며 부자를 포기할 이유는 절대 없다. 나이가 젊다면 그 젊음이 곧 더 큰 자산이다. 나이가 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분도 포기 할 이유가 없다. 기회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성공 기회를 모색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잠재력인 것이다.
부자지수의 숫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다. 자신의 욕심 만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생각보다도 인생의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돈만 많은 부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돈도 많고 자신감도 있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자는 얼마나 될까? 지금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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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내가 미래에 부자가 될 잠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볼 수는 없을까? '부자지수'를 이용하면 현재 나이와 재무 상태를 감안해 가능성을 판별해 볼 수 있다. 토마스 J. 스탠리는 그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부자지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소개했다.
부자지수=(순자산액X10)/(나이X총소득)
순자산액에 10을 곱하고 그것을 다시 나이와 총소득의 곱으로 나누자. 여기서 총소득은 연봉과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것이며 순자산액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다. 서른다섯살 나부자씨의 순자산액이 8만 달러이고 총소득은 4만 달러이라면 김 과장의 부자지수는 0.57이다.
부자지수의 기준 수치는 1이다. 자신의 부자지수가 1보다 높다면 동년배들보다 자산관리를 잘 하고 있고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1보다 낮다면 현 상태에서는 동년배들보다 부자 될 가능성이 낮고 어디선가 빈 주머니를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부자씨는 년 소득 4만 달러와 서른 다섯이라는 나이에 비해 순자산이 많지 않다. 같은 서른 다섯 살인 돈만희씨 순자산액이 15만 달러이고 총소득은 똑같이 4만 달러이라고 하자. 돈만희 씨의 부자지수는 1.07이다. 동년배인 나부자씨에 비교할 때 무난하게 자산관리를 해온 셈이다.
나부자씨와 돈만희씨는 나이도, 총소득도 같지만 순자산액의 차이가 벌어져 부자지수가 다르다.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순자산액을 늘려야 한다. 또 순자산액은 같지만 나이가 적다면 부자지수는 높아진다. 그만큼 나이가 젊다면, 앞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더 많으므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나이와 순자산액은 같은데 총소득이 적다면 총소득이 많은 경우보다 부자지수가 높아진다. 적은 소득으로 같은 순자산액을 쌓았다면 그만큼 자산관리나 재테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득은 많지만 부자지수가 1에 미치지 못한다면 많은 소득에도 순자산액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자지수를 이용하면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의 자산의 규모나 연간 소득을 가지고 내가 어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분석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자신이 어느 점에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단순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벌어들이는 소득 만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관리를 하는 투자 방식이나, 소비 측면에서 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도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부자지수가 낮다고 한숨을 쉬며 부자를 포기할 이유는 절대 없다. 나이가 젊다면 그 젊음이 곧 더 큰 자산이다. 나이가 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되는 분도 포기 할 이유가 없다. 기회는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성공 기회를 모색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잠재력인 것이다.
부자지수의 숫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다. 자신의 욕심 만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생각보다도 인생의 건강하고 긍정적이며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 돈만 많은 부자는 많이 있다. 그러나 돈도 많고 자신감도 있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부자는 얼마나 될까? 지금은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자신이 있다면 이미 부자가 된 것이나 다름 없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3월 25일 일요일
부자는 라이프 플랜을 세운다.
삶을 살면서 돈이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나 돈이 날 다스리게 할 것 인지 내가 돈을 다스리려고 할 것인지는 백지장 한 장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계획이란 것이다. 돈에 대한 재무계획은 반드시 자신의 인생계획에 근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어가는 데 돈이란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야지 돈이 인생의 계획에 목표가 되어 돈을 따라 가다가 보면 결국 인생의 계획은 망가지고 돈이 자신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현명한 부자는 라이프 플랜을 세운다. 왜냐하면 재무설계란 인생의 설계로부터 출발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기는 사건 마다 재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자동차구입, 주택마련,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결혼 등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에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재무설계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라이프플랜이 준비 되어야 한다. 물론 계획이 다소 바뀌고 틀려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망치는 것이 인생이다. 또한 그러다 보면 재무계획은커녕 돈 한푼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로 결국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려 종 노릇 하는 결과로 전락하고 만다.
최근의 어느 통계 자료에서 보면 미국의 이혼 사유에 제1위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50%이상이 재정문제로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 만큼 인생에 돈이 중요하다. 인생을 건실하게 살려면 재정계획이 건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무슨 일이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 된다. 인생의 황혼이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젊은 시절에 어떤 고생이 있었더라도 그 인생이 성공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재무설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답이다. 인생 설계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마음껏 꾸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설계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시작을 했다면 이미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자식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적어도 대학을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용돈이라도 벌기 시작한다면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라고 해야 한다. 최소한 빚 없이 자신이 타야 할 중고 자동차라도 사거나 컴퓨터라도 한대 살 수 있는 계획이라도 말이다. 그까짓 중고 자동차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덜렁 빚을 내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인생의 틈새는 벌어지기 시작한다. 시작을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 돈을 저축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 몇 년은 별로 차이 없이 중고차를 빚 없이 구입한 친구보다 새 차를 리스(Lease)로 타는 친구가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축을 한 친구는 결국은 라이프플랜에서 빚으로 출발한 친구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 갈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돈을 쥐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조그만 출발이 뭔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의 라이프플랜을 소비플랜으로 세워가는 세태가 요즈음의 세상이다. 좋은 차, 좋은 옷, 명품으로 치장해야 인생이 성공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라이프플랜에는 재정에 안정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자신의 재정계획이 너무 주관에 치우쳐 혹시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지 가능하면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라이프 플랜을 세워보자, 라이프플랜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재정계획을 세워보자.<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현명한 부자는 라이프 플랜을 세운다. 왜냐하면 재무설계란 인생의 설계로부터 출발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생기는 사건 마다 재무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결혼, 자동차구입, 주택마련, 자녀의 학자금, 자녀의 결혼 등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에 재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재무설계이다. 따라서 재무설계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라이프플랜이 준비 되어야 한다. 물론 계획이 다소 바뀌고 틀려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 대응하다가 망치는 것이 인생이다. 또한 그러다 보면 재무계획은커녕 돈 한푼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세로 결국 돈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려 종 노릇 하는 결과로 전락하고 만다.
최근의 어느 통계 자료에서 보면 미국의 이혼 사유에 제1위가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50%이상이 재정문제로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그 만큼 인생에 돈이 중요하다. 인생을 건실하게 살려면 재정계획이 건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무슨 일이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 된다. 인생의 황혼이 접어들어 경제적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 젊은 시절에 어떤 고생이 있었더라도 그 인생이 성공인생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재무설계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답이다. 인생 설계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마음껏 꾸면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설계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제적 활동을 시작을 했다면 이미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특히 자식이 사회 초년생이거나 적어도 대학을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용돈이라도 벌기 시작한다면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보라고 해야 한다. 최소한 빚 없이 자신이 타야 할 중고 자동차라도 사거나 컴퓨터라도 한대 살 수 있는 계획이라도 말이다. 그까짓 중고 자동차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덜렁 빚을 내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사회 생활을 시작한다고 치자. 여기서부터 인생의 틈새는 벌어지기 시작한다. 시작을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그 돈을 저축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 몇 년은 별로 차이 없이 중고차를 빚 없이 구입한 친구보다 새 차를 리스(Lease)로 타는 친구가 더 멋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축을 한 친구는 결국은 라이프플랜에서 빚으로 출발한 친구 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 갈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큰 돈을 쥐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조그만 출발이 뭔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의 라이프플랜을 소비플랜으로 세워가는 세태가 요즈음의 세상이다. 좋은 차, 좋은 옷, 명품으로 치장해야 인생이 성공한 것같이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 진정한 라이프플랜에는 재정에 안정과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바람직하기는 자신의 재정계획이 너무 주관에 치우쳐 혹시 균형을 잃지 않고 있는지 가능하면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라이프 플랜을 세워보자, 라이프플랜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재정계획을 세워보자.<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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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8일 일요일
젖은 낙엽은 되지 말자.
젖은 낙엽이란 말이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언가 칙칙하게 달라 붙어 있는 느낌인데, 이말은 원래의 뜻보다는 젖은 낙엽이 빗자루에서 떨어지지 않듯이 “은퇴 후 부인 곁에 붙어 있는 처량한 남편”을 뜻한다고 합니다. 젖은 낙엽은 누구나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처량하게 젖은 낙엽과 같은 신세는 부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젖은 낙엽은 지금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부부가 자기 영역에 대한 권력을 갖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부인은 가정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영역인 가정에 침입자로 들어와 일상을 방해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발을 들면서 살아왔지만 이젠 하루 종일 마주보고 점심까지 챙겨줘야 하는 신세가 되니 말입니다. 여기에 남편의 고정 수입이 끊어지고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까지 잘되어 있지 않으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은퇴기에 접근하고 있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소유 주택을 은퇴 후 소득의 주요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BC 파이낸셜 그룹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례 RRSP 조사에 따르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소유 주택을 은퇴 후 주요 소득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40%는 집을 팔거나 집을 저당으로 이용해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 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RBC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캐나다인들 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정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재테크는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재정 계획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재테크와 재정계획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재테크란 "목돈이 나오는데 좋은 종목 없을까요?" "1년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좋은 펀드 추천해주세요!"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뚜렷한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데 만 집착하는 것이 재테크 질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 10년 후 교육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년 후 집을 넓히려고 하는데 한 달에 500달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경우 정확한 재정목표 설정 후 돈에 목적을 두고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을 재정계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 또는 재무설계는 자신의 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 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일생의 중요한 시점들을 위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그렇게 거창 생각 하시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한 된 소득으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재정 관리가 되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편 부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재무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재정계획 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테크에서도 재정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돈을 모으는데 있어 적이 누구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스스로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면 반드시 재테크와 재정계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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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낙엽은 지금 특정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부부가 자기 영역에 대한 권력을 갖고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부인은 가정을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영역인 가정에 침입자로 들어와 일상을 방해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발을 들면서 살아왔지만 이젠 하루 종일 마주보고 점심까지 챙겨줘야 하는 신세가 되니 말입니다. 여기에 남편의 고정 수입이 끊어지고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까지 잘되어 있지 않으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은퇴기에 접근하고 있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소유 주택을 은퇴 후 소득의 주요 기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BC 파이낸셜 그룹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례 RRSP 조사에 따르면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소유 주택을 은퇴 후 주요 소득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40%는 집을 팔거나 집을 저당으로 이용해 수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 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RBC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 캐나다인들 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재정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재테크는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재정 계획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재테크와 재정계획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재테크란 "목돈이 나오는데 좋은 종목 없을까요?" "1년 정도 여유 자금이 있는데 좋은 펀드 추천해주세요!" 일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뚜렷한 목적 없이 돈을 모으는데 만 집착하는 것이 재테크 질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아이들 10년 후 교육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3년 후 집을 넓히려고 하는데 한 달에 500달러를 어떻게 운용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경우 정확한 재정목표 설정 후 돈에 목적을 두고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것을 재정계획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 또는 재무설계는 자신의 재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자신의 재무 목표를 달성 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일생의 중요한 시점들을 위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을 그렇게 거창 생각 하시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제한 된 소득으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의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제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재정 관리가 되도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모두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편 부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재무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재정계획 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테크에서도 재정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자신의 경제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돈을 모으는데 있어 적이 누구인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스스로 이기는 방법을 찾는다면 반드시 재테크와 재정계획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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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1일 일요일
다가오는 시한 폭탄
세계는 지금 10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의학기술에 따른 수명 연장과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은색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노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폭발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인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가고 현시대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으로 핵무기가 아닌 고령화를 꼽고 있을 만큼 고령화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노후을 주제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후’만 떠올리면 갑갑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한숨을 짓거나 애써 피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녕은커녕 죽지 못해 산다”는 푸념도 적잖다. 그도 그럴게 설문 결과를 보니 노후 준비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샐러리맨 둘 중 한 명은 노후 대책이 없다. 셋 중 한명만 겨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노후는 불행할 것입니다.
캐나다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평균수명 80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문제는 피한다고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부의 연금과 정책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장수가 복이라고 했지만 이젠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여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 할 책임입니다.
한달 한달 생활비 대랴, 집 사랴, 교육비 지출이며, 돈 나갈 때는 왜이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의 노후 대책까지 챙기라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중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제 활동이 바쳐주고 있지만 노후가 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베이비 붐 세대 10명중 7명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스-리드가 BMO 파이낸셜 그룹 의뢰로 45세-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10명중 5명(46%)은 "은퇴를 대비해 충분한 저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명중 2명(24%)은 "현재 저축 규모가 노후 생활 자금으로 충분할지 아닐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축을 충분하게 못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빠듯해서"(5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은퇴저축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44%), "아직 자녀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28%), "건강상의 이유"(22%), "업무상 이유"(22%)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민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이민은 곧 자신의 노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법이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맘먹기에 달렸습니다.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당당한 노후를 위한 계획과 실천에 나서십시오. 돈이 없다고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 없이도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열정과 긍정적인 생각 입니다.
노후설계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자면 재테크가 꼭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설계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집이 없는 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상품, 펀드투자이든 부동산 투자이든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골라 여유를 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투자와 부동산은 당당한 노후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자 재테크의 기본적인 양축 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계획 하십시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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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을 주제로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후’만 떠올리면 갑갑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한숨을 짓거나 애써 피하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녕은커녕 죽지 못해 산다”는 푸념도 적잖다. 그도 그럴게 설문 결과를 보니 노후 준비는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다. 샐러리맨 둘 중 한 명은 노후 대책이 없다. 셋 중 한명만 겨우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통계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면 노후는 불행할 것입니다.
캐나다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평균수명 80이 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문제는 피한다고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부의 연금과 정책만을 기대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과거에는 장수가 복이라고 했지만 이젠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여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렸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 할 책임입니다.
한달 한달 생활비 대랴, 집 사랴, 교육비 지출이며, 돈 나갈 때는 왜이리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의 노후 대책까지 챙기라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중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경제 활동이 바쳐주고 있지만 노후가 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베이비 붐 세대 10명중 7명은 은퇴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소스-리드가 BMO 파이낸셜 그룹 의뢰로 45세-60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 10명중 5명(46%)은 "은퇴를 대비해 충분한 저축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10명중 2명(24%)은 "현재 저축 규모가 노후 생활 자금으로 충분할지 아닐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저축을 충분하게 못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빼면 저축할 돈이 빠듯해서"(58%)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은퇴저축을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44%), "아직 자녀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28%), "건강상의 이유"(22%), "업무상 이유"(22%)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민의 삶은 새로운 인생의 장을 펼치기 위해서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이민은 곧 자신의 노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법이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두 맘먹기에 달렸습니다.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당당한 노후를 위한 계획과 실천에 나서십시오. 돈이 없다고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돈 없이도 노후 준비에 성공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열정과 긍정적인 생각 입니다.
노후설계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러자면 재테크가 꼭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설계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은 자신의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을 마지막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집이 없는 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금융상품, 펀드투자이든 부동산 투자이든 나름대로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골라 여유를 갖고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투자와 부동산은 당당한 노후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자 재테크의 기본적인 양축 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계획 하십시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3월 4일 일요일
금융으로 풀어보는 세테크

이제 2006년도 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RRSP의 구입시기도 막 지나고, 요즈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지난해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준비로 한참 분주해지실 때 입니다.
세금 이야기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캐나다는 세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나라 입니다. 납세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이 먼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모르면 세금과의 게임은 물론 돈을 모으는 일에서 백전 백패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금융으로 풀어보는 세(Tax) 테크닉의 기본 개념 몇 가지를 소개 하겠습니다.
세 테크(Tax-Tech)의 기본적인 테크닉으로서 소득나누기(Income Splitting)는 발생한 소득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 하게 하는 대신에 이를 한계세율이 낮은 다른 사람에게 전부나 그 일부를 소득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 다른 사람은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계세율의 차이가 20% 라면 낮은 세율로 1만 달러의 소득을 이전 시킨다면 2천 달러의 세금절약을 가져옵니다.
이런 점에서 부부간에는 공동 예금 구좌의 개설, 부동산의 공동 소유 등기, 공동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비즈니스의 등록 등 웬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 가족 비즈니스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연령이나 각 자녀들의 여타 소득 발생 유무를 고려하여 적절히 소득을 분산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소득이전(Income Shifting)을 통한 이득을 갖기 위하여는 귀하의 금년도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예측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세율의 과세 대상의 년도의 소득을 낮은 과세 대상의 년도의 소득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또는 세금 감면을 낮은 세율의 년도에서 높은 세율의 년도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득의 흐름을 시기적으로 조정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이 직장인 보다는 더 소득이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의 선택(Investment Selection)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얼마나 다른 종류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에 비해 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차이점을 말합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 율이 같다면 캐나다 배당 소득형 주식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은행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얻어 지는 이자소득보다 세금면에서는 더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는 세금 이연(Tax Deferral)입니다. 세금지급을 늦출 수 있다면 최대한 늦추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것은 돈의 시간 가치는 중요한 역 할이라는 개념에 근거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지급을 늦추고 투자의 기회로 이용 할 수 있다면 이득이 될 것입니다. 흔히 이용하시는 것으로 RRSP와 RESP가 해당이 됩니다.
다섯째는 소득 이연(Income Deferral)입니다. 세금의 목적에서 소득의 인식 시점을 미래로 이연 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이때 지연된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득은 돈의 시간 가치의 계산에 따라 예를 들어 1년간 1천 달러의 세금을 지연 할 수 있다면 이때 5%로 계산을 하면 50달러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의 은둔처(Tax Shelter)라는 개념 입니다. 이는 많은 캐나다의 고소득자들이 자신의 투자의 질적인 면에서 세금의 은둔처(Tax Shelter)에 운영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Universal Life와 같은 종신 보험에 투자를 같이 할 경우 적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나 저축 등을 통한 세금의 이득이나 절세효과를 원하시면 자신의 재정적인 계획과 함께 세금에 대한 계획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2월 24일 토요일
RRSP 이외의 세금 절약 전략
세금이 많은 캐나다에서는 RRSP는 세금상의 혜택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거나, 그간 소득이 없어서 RRSP의 한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RRSP 를 잘 이용하셔서 가지고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하시고 더 많은 금액을 RRSP에 저축을 하고자 하지만 RRSP의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적국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 소득인 은행의 이자나 채권의 이자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경우 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배당금(dividend) 과 Capital Gain(자본이득)에의한 소득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ada Savings Bond나 T-Bill 등에 투자하여 1천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때 한계소득세율이 50%라면, 5백 달러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지불 해야 하고 나머지 5백 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자소득형에 투자 하시기보다는 배당소득형에 투자한다면 약간의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천 달러의 배당소득이 생겼을 경우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3백6십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6백4십 달러가 본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또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얻었다면 이 경우 3백7십5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6백2십5달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 시 어디에 돈을 관리하느냐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낮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생각 하면서 장기간 돈을 모으고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RRSP 이외의 추가적인 은퇴전략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IRP라고, 즉 Insured Retirement Plan 또는 Individual Retired Plan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조금 고급 Financial Planning으로 종신형 생명보험에 적립된 고객의 자산을 장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 세법상에 생명보험에 세금유예(Tax Defferred)된 투자 적립금과 그 자금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 세금이 면제(Tax Free)된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세금절약 전략이 IRP입니다.
이러한 IRP전략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Cash Value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많은 Cash Value를 갖기 위해서 세금이 유예(Tax Deferred)가 되는 범주 내에서 충분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보험에 있는 Cash Value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이때 대출의 형태를 생명보험의 조건에 의해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넷째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은퇴 소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만약에 대출을 받은 돈을 다른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또 다른 세금공제(Tax deductible)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은 대출을 공제한 나머지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속에 의한 지급이 됩니다.
IRP는 Financial Planning 전략으로 축적되는 투자 적립금을 세금의 유예로 이득을 얻고,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아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으로 상환을 함으로서 절대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IRP는 누구나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첫째. 생명보험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해당하시고, 아주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시는 분, 또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을 최소화 하시려는 분, 이미 RRSP나 Pension의 최대한도를 다 사용하시고 있는 분, 추가적인 은퇴 소득을 세금면제로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금 유예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 들이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그래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적국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 소득인 은행의 이자나 채권의 이자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경우 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배당금(dividend) 과 Capital Gain(자본이득)에의한 소득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ada Savings Bond나 T-Bill 등에 투자하여 1천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때 한계소득세율이 50%라면, 5백 달러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지불 해야 하고 나머지 5백 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자소득형에 투자 하시기보다는 배당소득형에 투자한다면 약간의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천 달러의 배당소득이 생겼을 경우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3백6십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6백4십 달러가 본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또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얻었다면 이 경우 3백7십5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6백2십5달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 시 어디에 돈을 관리하느냐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낮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생각 하면서 장기간 돈을 모으고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RRSP 이외의 추가적인 은퇴전략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IRP라고, 즉 Insured Retirement Plan 또는 Individual Retired Plan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조금 고급 Financial Planning으로 종신형 생명보험에 적립된 고객의 자산을 장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 세법상에 생명보험에 세금유예(Tax Defferred)된 투자 적립금과 그 자금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 세금이 면제(Tax Free)된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세금절약 전략이 IRP입니다.
이러한 IRP전략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Cash Value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많은 Cash Value를 갖기 위해서 세금이 유예(Tax Deferred)가 되는 범주 내에서 충분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보험에 있는 Cash Value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이때 대출의 형태를 생명보험의 조건에 의해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넷째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은퇴 소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만약에 대출을 받은 돈을 다른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또 다른 세금공제(Tax deductible)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은 대출을 공제한 나머지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속에 의한 지급이 됩니다.
IRP는 Financial Planning 전략으로 축적되는 투자 적립금을 세금의 유예로 이득을 얻고,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아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으로 상환을 함으로서 절대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IRP는 누구나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첫째. 생명보험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해당하시고, 아주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시는 분, 또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을 최소화 하시려는 분, 이미 RRSP나 Pension의 최대한도를 다 사용하시고 있는 분, 추가적인 은퇴 소득을 세금면제로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금 유예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 들이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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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7일 토요일
[RRSP기획7] RRSP 투자보다 사후관리를
오랜 기간 RRSP를 구입해오셨던 분들의 경우는 모아진
돈이 제법 큰 돈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이자에 모아 두신 분
보다는 다소 변동은 있지만 펀드와 같은 곳에 투자하신
분의 경우는 매년 다른 수익으로 성장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RRSP는 캐나다인
에게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노후를 생각하면서 모으는 RRSP가 의외로 생각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RRSP구입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성이 없이 그때 그때 생각 없이 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RRSP의 기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세금 공제 목적 보다는 본래는 장기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지낼 것인가를 고려해서 노후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구입한 RRSP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RRSP로 구입한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율과 저축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수익률의 변동과 투자 대상에 대한 장기간의 예상도 해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자신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RRSP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RRSP를 가지고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RRSP 전부를 가지고 밴쳐주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투기성 투자는 RRSP이외로 별도로 하시면 차라리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시 손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RRSP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 하십시오. 투자자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의 위험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RRSP한도를 다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금의 공제만의 목적으로 RRSP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 세금 상의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해에는 RRSP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RSP는 자신의 저축 수단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당해 년도에 세금상의 이득이 없다면 일단 가입한 RRSP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다음해에 이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일단 RRSP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 자산에 투자를 하십시오. 자산 관리를 국내에 있는 자산에만 구구한 하시지 말고 펀드 등을 이용해서 외국 자산에도 투자를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RRSP의 상속자를 미리 지정하여 놓으십시오. 미리 상속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RSP 구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시점에 RRSP를 모두 인출하게 됩니다. 다라서 일시에 처리되는 RRSP 전체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상속자를 지정하시지 않으셨다면 RRSP 가입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기입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RRSP를 가입한 금융기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이 옮기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오랫동안 예치를 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자 다른 펀드 상품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는 펀드를 취급하는 전문인에게 찾아가서 의뢰하시면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RRSP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돈이 제법 큰 돈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이자에 모아 두신 분
보다는 다소 변동은 있지만 펀드와 같은 곳에 투자하신
분의 경우는 매년 다른 수익으로 성장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RRSP는 캐나다인
에게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노후를 생각하면서 모으는 RRSP가 의외로 생각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RRSP구입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성이 없이 그때 그때 생각 없이 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RRSP의 기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세금 공제 목적 보다는 본래는 장기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지낼 것인가를 고려해서 노후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구입한 RRSP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RRSP로 구입한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율과 저축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수익률의 변동과 투자 대상에 대한 장기간의 예상도 해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자신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RRSP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RRSP를 가지고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RRSP 전부를 가지고 밴쳐주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투기성 투자는 RRSP이외로 별도로 하시면 차라리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시 손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RRSP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 하십시오. 투자자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의 위험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RRSP한도를 다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금의 공제만의 목적으로 RRSP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 세금 상의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해에는 RRSP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RSP는 자신의 저축 수단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당해 년도에 세금상의 이득이 없다면 일단 가입한 RRSP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다음해에 이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일단 RRSP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 자산에 투자를 하십시오. 자산 관리를 국내에 있는 자산에만 구구한 하시지 말고 펀드 등을 이용해서 외국 자산에도 투자를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RRSP의 상속자를 미리 지정하여 놓으십시오. 미리 상속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RSP 구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시점에 RRSP를 모두 인출하게 됩니다. 다라서 일시에 처리되는 RRSP 전체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상속자를 지정하시지 않으셨다면 RRSP 가입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기입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RRSP를 가입한 금융기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이 옮기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오랫동안 예치를 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자 다른 펀드 상품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는 펀드를 취급하는 전문인에게 찾아가서 의뢰하시면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RRSP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2월 10일 토요일
[RRSP기획6] RRSP은퇴 전에도 쓸 수 있다
한국에 젊은 세대는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30
노테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대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노후란 긴 세월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을 실감을 못 하실 것 입니다.
몇 십 년씩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RRSP를 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장기간
저축을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RRSP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 돈을 찾아 쓰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을 준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RRSP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The Lifelong Learning Plan 이라는 제도 입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 느즈막하게 다시 학교 공부를 하신다면 학업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자신이 갖고 있는 RRSP로부터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RRSP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이면 자격이 되고, 개인이 풀 타임 학생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년간 1만 달러로 최고 2만 달러까지 입니다. 이것 역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 입니다. 상환은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능 한 경우는 RRSP가입자가 집을 살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 대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Home Buyers’ Plan이라고 합니다. 1999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전에 이러한 HBP(Home Buyer Plan)을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코 집을 소유 해 본적이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은 캐나다 내에 소재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999년 후 부 터는 전에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사람도 RRSP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고 본인이나 부인이 5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한국에서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도 함께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HBP를 신청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의 세무 당국 사무소에 가셔서 T1036, Applying to Withdraw an Amount Under the Home Buyers’ Plan,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2만 달러 이며, 부부가 따로 RRSP를 갖고 있다면 4만 달러까지 출금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대출이 됩니다. 이때 또한 RRSP로부터 인출이 되는 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는 없습니다.
이 빌린 돈의 상환은 돈을 빌린 후 2년 뒤부터 최소한 매년 원금의 15분의1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추가로 언제든지 상환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금액이 상환 시기의 RRSP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이나 다 해당되고 콘도 또는 모빌 홈 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게이지를 갚기 위한 것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나 소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RRSP내용을 잘 아시는 것만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30
노테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대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노후란 긴 세월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을 실감을 못 하실 것 입니다.
몇 십 년씩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RRSP를 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장기간
저축을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RRSP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 돈을 찾아 쓰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을 준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RRSP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The Lifelong Learning Plan 이라는 제도 입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 느즈막하게 다시 학교 공부를 하신다면 학업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자신이 갖고 있는 RRSP로부터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RRSP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이면 자격이 되고, 개인이 풀 타임 학생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년간 1만 달러로 최고 2만 달러까지 입니다. 이것 역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 입니다. 상환은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능 한 경우는 RRSP가입자가 집을 살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 대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Home Buyers’ Plan이라고 합니다. 1999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전에 이러한 HBP(Home Buyer Plan)을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코 집을 소유 해 본적이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은 캐나다 내에 소재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999년 후 부 터는 전에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사람도 RRSP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고 본인이나 부인이 5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한국에서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도 함께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HBP를 신청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의 세무 당국 사무소에 가셔서 T1036, Applying to Withdraw an Amount Under the Home Buyers’ Plan,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2만 달러 이며, 부부가 따로 RRSP를 갖고 있다면 4만 달러까지 출금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대출이 됩니다. 이때 또한 RRSP로부터 인출이 되는 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는 없습니다.
이 빌린 돈의 상환은 돈을 빌린 후 2년 뒤부터 최소한 매년 원금의 15분의1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추가로 언제든지 상환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금액이 상환 시기의 RRSP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이나 다 해당되고 콘도 또는 모빌 홈 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게이지를 갚기 위한 것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나 소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RRSP내용을 잘 아시는 것만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2월 3일 토요일
[RRSP기획5] 목돈 없다고 RRSP 못삽니까?
지금까지 RRSP의 칼럼을 읽어 보신 분은 RRSP는
여건만 허락 한다면 반드시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현금의 여유가 RRSP를 살만한 여력이 안되
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RRSP
구입을 위한 대출을 비교적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RRSP를 한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요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돈을 빌려서 대출이자를 내가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인 선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살고 계신 집은 주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투자의 목적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집을 구입하시면서 모게이지를 얻으셨다면 이것 또한 투자의 기법상 레버레이지(Leverage) 투자 방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RRSP를 가입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빌린 돈을 1년 이내 상환 할 수 있는 경우와, RRSP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에 별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RRSP한도를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채우십시오. 특별히 저축할 납입 한도를 갖고 있지만, 현금의 부족으로 적립을 할 수 없을 때 RRSP loan은 최적의 투자 기법이 될 것입니다. RRSP loan은 대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1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 RRSP에 적립 $10,000
1년간 RRSP 수익 8% $800
소득세 환급(세율40%) $4,000
1년간 대출이자(6%) $328
순 차익 $4,472
(표) 예는 개인이 소득 세율이 40%에 해당할 경우 $10000을 빌려서 년간 수익률이 8%의 RRSP에 적립 하였을 경우로 가정 하였을 경우 1년간 순수 차익으로 $4,472을 얻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의 기간을 최소 1년에서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RRSP대출은 1년 이내에 상환하시는 편이 유리 하십니다. 다음해에는 세금 환급 없이 예금의 이자만으로 대출 이자와 상쇄 할 경우 비용이 초과 할 수도 있으며, 다음해에 또 새로운 RRSP한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면 자금의 부담이 많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별히 4월 소득세 납부 때까지와 상반기중 많은 자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의 상환을 90일에서 6개월까지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RRSP대출은 RRSP 취급 기관이면 어디서나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것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득 증빙서류나 보증인 담보 등의 요구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RRSP대출이 있으며, 크레디트 라인 형식 RRSP Loan 프로그램부터 회사별로 다양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RSP대출 이자의 이자율이 싸다고 RRSP의 적립을 대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곳에 무조건 적립하지는 마십시오, 대출은 단기일지라도 RRSP투자는 장기간의 투자 수익 율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투자 수익과 안전성, 성장성 등을 두루 살피고 투자 대상을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의 차이에 비하면 대출 이자가 좀 높은 것은 그리 큰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목돈이 없다고 RRSP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RRSP 취급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여건만 허락 한다면 반드시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현금의 여유가 RRSP를 살만한 여력이 안되
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RRSP
구입을 위한 대출을 비교적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RRSP를 한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요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돈을 빌려서 대출이자를 내가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인 선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살고 계신 집은 주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투자의 목적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집을 구입하시면서 모게이지를 얻으셨다면 이것 또한 투자의 기법상 레버레이지(Leverage) 투자 방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RRSP를 가입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빌린 돈을 1년 이내 상환 할 수 있는 경우와, RRSP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에 별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RRSP한도를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채우십시오. 특별히 저축할 납입 한도를 갖고 있지만, 현금의 부족으로 적립을 할 수 없을 때 RRSP loan은 최적의 투자 기법이 될 것입니다. RRSP loan은 대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1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 RRSP에 적립 $10,000
1년간 RRSP 수익 8% $800
소득세 환급(세율40%) $4,000
1년간 대출이자(6%) $328
순 차익 $4,472
(표) 예는 개인이 소득 세율이 40%에 해당할 경우 $10000을 빌려서 년간 수익률이 8%의 RRSP에 적립 하였을 경우로 가정 하였을 경우 1년간 순수 차익으로 $4,472을 얻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의 기간을 최소 1년에서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RRSP대출은 1년 이내에 상환하시는 편이 유리 하십니다. 다음해에는 세금 환급 없이 예금의 이자만으로 대출 이자와 상쇄 할 경우 비용이 초과 할 수도 있으며, 다음해에 또 새로운 RRSP한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면 자금의 부담이 많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별히 4월 소득세 납부 때까지와 상반기중 많은 자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의 상환을 90일에서 6개월까지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RRSP대출은 RRSP 취급 기관이면 어디서나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것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득 증빙서류나 보증인 담보 등의 요구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RRSP대출이 있으며, 크레디트 라인 형식 RRSP Loan 프로그램부터 회사별로 다양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RSP대출 이자의 이자율이 싸다고 RRSP의 적립을 대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곳에 무조건 적립하지는 마십시오, 대출은 단기일지라도 RRSP투자는 장기간의 투자 수익 율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투자 수익과 안전성, 성장성 등을 두루 살피고 투자 대상을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의 차이에 비하면 대출 이자가 좀 높은 것은 그리 큰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목돈이 없다고 RRSP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RRSP 취급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1월 27일 토요일
[RRSP기획4] RRSP 어디서 살까?
지난해 RRSP의 가입자의 수는 지난 4년간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RRSP에 가입한 금액은 전년대비
6.2% 가 증가한 30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까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RRSP에 구입한 납세자의 수는 610만명으로
전년(2004년)대비 2.2%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2001년 620만 명이 가입한 이래 높은 기록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캐나다인 가정의 55% 가 RRSP에
저축을 하고 있고 그 평균 금액은 약 55천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RRSP를 가입하는 세금 납부자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RRSP 구입하여 노후를 위한 자산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투자나 저축에 있어서 금리나 수익률의 1퍼센트 차이는 노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우선 RRSP의 대표적인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RRSP 형태는 SAVINGS RRSPs 입니다. RRS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반 예금구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바로 예치한 돈을 찾아 쓰실 분이라면 몰라도 이는 장기간의 목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저축 형태 입니다.
둘째는 Guaranteed Investment RRSPs로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예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의 성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어 유동성이 없으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없이 일정한 이자만을 보장 받으므로 인프레이션 극복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즈음 이자율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보수적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RRSP의 전체를 이러한 형태에 전부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Canada Savings Bonds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안전하며 간편하며, 복리이자 계산이 되며,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자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요즈음은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넷째, 뮤추얼펀드와 같은 펀드형 RRSPs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구성되어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골라야 합니다. 대개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성장형,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은 고정 수익(Fixed-Income)형, 두 가지를 절충한 Balanced 형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점, 다양하게 분산 투자가 가능 하다는 점, 해외자산을 투자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고수익을 원하시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과 수수료가 있고 펀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펀드에 돈을 다 맡기지 마시고 2-3개로 분산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원금 보장의 기능이 있는 세그리게이트 펀드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 뮤추얼펀드의 장점에다가 추가로 원금 보장과 리셋 등 아주 좋은 기능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약 20년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신상품까지도 개발이 된 원금보장형 펀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장기간의 RRSP를 주로 펀드 형에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장기간으로 줄이고 투자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좋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최근에는 땅과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부동산 RRSP 상품도 출시되고 있고. T/B(Treasury Bill), 연방 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 캐나다 회사의 회사채, 상장 주식, 모게이지, 콜 옵션, Warrants, 외국 투자 증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RRSP를 생각 없이 세제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에 맞는 금융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RRSP의 구입 방법입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한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높은 수준으로서 RRSP에 가입한 금액은 전년대비
6.2% 가 증가한 30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까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RRSP에 구입한 납세자의 수는 610만명으로
전년(2004년)대비 2.2%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2001년 620만 명이 가입한 이래 높은 기록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캐나다인 가정의 55% 가 RRSP에
저축을 하고 있고 그 평균 금액은 약 55천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RRSP를 가입하는 세금 납부자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RRSP 구입하여 노후를 위한 자산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투자나 저축에 있어서 금리나 수익률의 1퍼센트 차이는 노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우선 RRSP의 대표적인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RRSP 형태는 SAVINGS RRSPs 입니다. RRS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반 예금구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바로 예치한 돈을 찾아 쓰실 분이라면 몰라도 이는 장기간의 목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저축 형태 입니다.
둘째는 Guaranteed Investment RRSPs로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예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의 성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어 유동성이 없으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없이 일정한 이자만을 보장 받으므로 인프레이션 극복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즈음 이자율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보수적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RRSP의 전체를 이러한 형태에 전부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Canada Savings Bonds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안전하며 간편하며, 복리이자 계산이 되며,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자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요즈음은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넷째, 뮤추얼펀드와 같은 펀드형 RRSPs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구성되어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골라야 합니다. 대개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성장형,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은 고정 수익(Fixed-Income)형, 두 가지를 절충한 Balanced 형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점, 다양하게 분산 투자가 가능 하다는 점, 해외자산을 투자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고수익을 원하시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과 수수료가 있고 펀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펀드에 돈을 다 맡기지 마시고 2-3개로 분산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원금 보장의 기능이 있는 세그리게이트 펀드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 뮤추얼펀드의 장점에다가 추가로 원금 보장과 리셋 등 아주 좋은 기능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약 20년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신상품까지도 개발이 된 원금보장형 펀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장기간의 RRSP를 주로 펀드 형에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장기간으로 줄이고 투자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좋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최근에는 땅과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부동산 RRSP 상품도 출시되고 있고. T/B(Treasury Bill), 연방 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 캐나다 회사의 회사채, 상장 주식, 모게이지, 콜 옵션, Warrants, 외국 투자 증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RRSP를 생각 없이 세제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에 맞는 금융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RRSP의 구입 방법입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한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RRSP기획3] RRSP 바로 알자.
고객 분들과 상담 할 때 RRSP의 내용에 대해서 사뭇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자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RRSP를 경험하시지도 않으신 분들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지인들에게 RRSP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훈수 두시는 우스운
일들도 비일 비재 합니다.
먼저 RRSP시즌을 해마다 1월과 2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 못된 것 입니다. RRSP는 해당 전 년도의
소득이 있으시면 그 다음해 년 중에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식 펀드로 RRSP를 미리미리 적립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해당 년도에 RRSP를 사지 않으면 그 한도가 없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아있는 한도는 계속해서 이월(Carry forward)이 되므로 없어지는 한도는 아니므로 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더라도 RRSP를 구입한 후 다음 년도 이후의 세금 신고 때 그 혜택을 이용하시는 편이 일찍 투자하여 얻는 이득 면에서 더 좋습니다.
다음은 RRSP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RRSP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신 적이 있으셔야 자신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18% 로 18천달러 이내가 금년(2006년도분) 최고 한도 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으셔도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캐나다 세무 당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 후 통지서가 날아오는 데 이 서류에 본인의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캐나다 세무당국 웹싸이트(http://www.cra-arc.gc.ca )를 통해서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RRSP에 대한 오해는 몇 살까지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어떤 분은 60세까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65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65세라고 우기십니다. 모두 아닙니다. RRSP는 69세 12월31일 까지는 가지고 계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9세 되는 12월 31일 이전에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RSP를 모두 찾아가시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RRSP 모든 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RRSP로 맡긴 돈은 나이 들어 은퇴 할 때까지 못 찾아 쓴다는 오해입니다. RRSP는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RRSP의 돈을 찾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내용은 먼저 세금 문제 입니다. RRSP를 가입하실 당시에 혜택을 보셨던 세금은 이제 그 돈을 찾으실 때는 찾는 금액만큼이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보유키 위해서 차감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찾는 금액이 5천 달러 미만 일 경우는 10%의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유보하고,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미만까지는 20%를, 또 1만 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보된 세금은 년도 말 세금을 정산 하여 보고 할 때 차감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보된 세금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 할 내용은 금융기관과의 약정 기한 이전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면 RRSP의 돈을 찾지 못한다는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이 바뀐 제도를 모르신 경우로는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과거 2005년 1월1일 이전에는 자신의 한도 중에 30%까지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한된 한도가 없이 자유로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글로벌 자산 펀드도 자유로이 RRSP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투자자산과 함께 해외 자산의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자유로이 조정하여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RRSP 바로 알고 가입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자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RRSP를 경험하시지도 않으신 분들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지인들에게 RRSP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훈수 두시는 우스운
일들도 비일 비재 합니다.
먼저 RRSP시즌을 해마다 1월과 2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 못된 것 입니다. RRSP는 해당 전 년도의
소득이 있으시면 그 다음해 년 중에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식 펀드로 RRSP를 미리미리 적립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해당 년도에 RRSP를 사지 않으면 그 한도가 없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아있는 한도는 계속해서 이월(Carry forward)이 되므로 없어지는 한도는 아니므로 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더라도 RRSP를 구입한 후 다음 년도 이후의 세금 신고 때 그 혜택을 이용하시는 편이 일찍 투자하여 얻는 이득 면에서 더 좋습니다.
다음은 RRSP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RRSP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신 적이 있으셔야 자신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18% 로 18천달러 이내가 금년(2006년도분) 최고 한도 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으셔도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캐나다 세무 당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 후 통지서가 날아오는 데 이 서류에 본인의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캐나다 세무당국 웹싸이트(http://www.cra-arc.gc.ca )를 통해서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RRSP에 대한 오해는 몇 살까지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어떤 분은 60세까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65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65세라고 우기십니다. 모두 아닙니다. RRSP는 69세 12월31일 까지는 가지고 계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9세 되는 12월 31일 이전에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RSP를 모두 찾아가시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RRSP 모든 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RRSP로 맡긴 돈은 나이 들어 은퇴 할 때까지 못 찾아 쓴다는 오해입니다. RRSP는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RRSP의 돈을 찾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내용은 먼저 세금 문제 입니다. RRSP를 가입하실 당시에 혜택을 보셨던 세금은 이제 그 돈을 찾으실 때는 찾는 금액만큼이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보유키 위해서 차감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찾는 금액이 5천 달러 미만 일 경우는 10%의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유보하고,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미만까지는 20%를, 또 1만 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보된 세금은 년도 말 세금을 정산 하여 보고 할 때 차감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보된 세금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 할 내용은 금융기관과의 약정 기한 이전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면 RRSP의 돈을 찾지 못한다는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이 바뀐 제도를 모르신 경우로는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과거 2005년 1월1일 이전에는 자신의 한도 중에 30%까지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한된 한도가 없이 자유로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글로벌 자산 펀드도 자유로이 RRSP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투자자산과 함께 해외 자산의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자유로이 조정하여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RRSP 바로 알고 가입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RRSP기획2] 세(稅)테크에 최적, RRSP
새해가 되어 이때 즈음이면 늘 매스컴이나 주변의 사람들간의 화두가 RRSP 입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주된 목적은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해 논 저축 제도 입니다. 왜 이런 저축 제도를 만들었는가는 금방 눈치를 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캐나다가 연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제도인 CPP(Canada Pension Plan),와 OAS
(Old Age Security)로는 정부의 생각도 국민들이
노후의 생계를 넉넉하게 지내시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각자 스스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RRSP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공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RRSP로 저축을 하였을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적용(한계)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세금을 덜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셔야 할 마지막 한계 소득 세율이 40%로 가정 한다면, RRSP로 1만 달러를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 대략 RRSP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4천 달러 정도 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이연(DEFERRED) 된다는 것 입니다.
RRSP를 저축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득인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 투자자산의 매매 차익(capital gain) 등 내셔야 할 세금이 69세까지 유보 되면서 저축금을 복리로 늘려 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까짓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이때 복리 이자의 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복리 이자의 위력은 한 두 해로 는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의 저축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0대에 RRSP로 한 달에 1백 달러를 4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이때 세금을 내시는 한계 세율이 30%라고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한 RRSP가 10%의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60대에 가서는 RRSP로 저축을 한 분의 경우는 약 56만 달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반면 RRSP가 아닌 일반 저축이나 투자로 하셨을 경우는 24만 달러 정도의 자산으로 됩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RSP는 누구나 마음 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저축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까지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5년도 분 RRSP의 경우는 1만6천5백 달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RRSP 구입은 2006년도 분에 대한 한도이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천 달러까지 최고로 구입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과거의 이월된 RRSP한도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Tax Year Contribution limit
2005 $16,500
2006 $18,000
2007 $19,000
2008 $20,000
2009 $21,000
2010 $22,000
여기서 해마다 산출된 RRSP한도를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분을 다음해로 이월 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세금을 내셔야 할 형편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RRSP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RRSP의 이용이 되질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RRSP 불입과 소득공제 상관관계만을 따져 불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유인즉 RRSP구입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크지않다하여 그냥 넘어가버리게 되면 정작 노후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은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RRSP구입은 반드시 저축 년도 당해 세금보고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신고하지 않은 RRSP적립금을 현재는 소득수준이 미미하여 RRSP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득이 많아 내셔야 할 세금이 많아졌을 경우에 합하여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RRSP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의 세금의 혜택보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RRSP구입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Old Age Security)로는 정부의 생각도 국민들이
노후의 생계를 넉넉하게 지내시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각자 스스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RRSP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공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RRSP로 저축을 하였을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적용(한계)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세금을 덜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셔야 할 마지막 한계 소득 세율이 40%로 가정 한다면, RRSP로 1만 달러를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 대략 RRSP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4천 달러 정도 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이연(DEFERRED) 된다는 것 입니다.
RRSP를 저축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득인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 투자자산의 매매 차익(capital gain) 등 내셔야 할 세금이 69세까지 유보 되면서 저축금을 복리로 늘려 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까짓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이때 복리 이자의 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복리 이자의 위력은 한 두 해로 는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의 저축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0대에 RRSP로 한 달에 1백 달러를 4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이때 세금을 내시는 한계 세율이 30%라고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한 RRSP가 10%의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60대에 가서는 RRSP로 저축을 한 분의 경우는 약 56만 달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반면 RRSP가 아닌 일반 저축이나 투자로 하셨을 경우는 24만 달러 정도의 자산으로 됩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RSP는 누구나 마음 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저축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까지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5년도 분 RRSP의 경우는 1만6천5백 달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RRSP 구입은 2006년도 분에 대한 한도이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천 달러까지 최고로 구입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과거의 이월된 RRSP한도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Tax Year Contribution limit
2005 $16,500
2006 $18,000
2007 $19,000
2008 $20,000
2009 $21,000
2010 $22,000
여기서 해마다 산출된 RRSP한도를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분을 다음해로 이월 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세금을 내셔야 할 형편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RRSP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RRSP의 이용이 되질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RRSP 불입과 소득공제 상관관계만을 따져 불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유인즉 RRSP구입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크지않다하여 그냥 넘어가버리게 되면 정작 노후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은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RRSP구입은 반드시 저축 년도 당해 세금보고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신고하지 않은 RRSP적립금을 현재는 소득수준이 미미하여 RRSP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득이 많아 내셔야 할 세금이 많아졌을 경우에 합하여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RRSP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의 세금의 혜택보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RRSP구입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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