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27일 토요일

[RRSP기획4] RRSP 어디서 살까?

지난해 RRSP의 가입자의 수는 지난 4년간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RRSP에 가입한 금액은 전년대비
6.2% 가 증가한 30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까지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RRSP에 구입한 납세자의 수는 610만명으로
전년(2004년)대비 2.2%가 증가 했습니다. 이는
2001년 620만 명이 가입한 이래 높은 기록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캐나다인 가정의 55% 가 RRSP에
저축을 하고 있고 그 평균 금액은 약 55천 달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RRSP를 가입하는 세금 납부자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가입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RRSP 구입하여 노후를 위한 자산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투자나 저축에 있어서 금리나 수익률의 1퍼센트 차이는 노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우선 RRSP의 대표적인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RRSP 형태는 SAVINGS RRSPs 입니다. RRS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반 예금구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바로 예치한 돈을 찾아 쓰실 분이라면 몰라도 이는 장기간의 목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저축 형태 입니다.

둘째는 Guaranteed Investment RRSPs로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예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의 성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어 유동성이 없으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없이 일정한 이자만을 보장 받으므로 인프레이션 극복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즈음 이자율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보수적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RRSP의 전체를 이러한 형태에 전부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Canada Savings Bonds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안전하며 간편하며, 복리이자 계산이 되며,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자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요즈음은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넷째, 뮤추얼펀드와 같은 펀드형 RRSPs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구성되어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골라야 합니다. 대개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은 성장형,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은 고정 수익(Fixed-Income)형, 두 가지를 절충한 Balanced 형이 있습니다만, 장점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점, 다양하게 분산 투자가 가능 하다는 점, 해외자산을 투자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고수익을 원하시는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과 수수료가 있고 펀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펀드에 돈을 다 맡기지 마시고 2-3개로 분산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원금 보장의 기능이 있는 세그리게이트 펀드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 뮤추얼펀드의 장점에다가 추가로 원금 보장과 리셋 등 아주 좋은 기능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약 20년간의 소득을 보장하는 신상품까지도 개발이 된 원금보장형 펀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캐나다인들이 장기간의 RRSP를 주로 펀드 형에 운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장기간으로 줄이고 투자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좋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최근에는 땅과 건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부동산 RRSP 상품도 출시되고 있고. T/B(Treasury Bill), 연방 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 캐나다 회사의 회사채, 상장 주식, 모게이지, 콜 옵션, Warrants, 외국 투자 증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RRSP를 생각 없이 세제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에 맞는 금융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RRSP의 구입 방법입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한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1월 20일 토요일

[RRSP기획3] RRSP 바로 알자.

고객 분들과 상담 할 때 RRSP의 내용에 대해서 사뭇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자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주변에 RRSP를 경험하시지도 않으신 분들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지인들에게 RRSP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훈수 두시는 우스운
일들도 비일 비재 합니다.

먼저 RRSP시즌을 해마다 1월과 2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 못된 것 입니다. RRSP는 해당 전 년도의
소득이 있으시면 그 다음해 년 중에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매월 적립식 펀드로 RRSP를 미리미리 적립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해당 년도에 RRSP를 사지 않으면 그 한도가 없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아있는 한도는 계속해서 이월(Carry forward)이 되므로 없어지는 한도는 아니므로 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세금 혜택을 위해서는 필요가 없더라도 RRSP를 구입한 후 다음 년도 이후의 세금 신고 때 그 혜택을 이용하시는 편이 일찍 투자하여 얻는 이득 면에서 더 좋습니다.

다음은 RRSP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RRSP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신 적이 있으셔야 자신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18% 로 18천달러 이내가 금년(2006년도분) 최고 한도 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으셔도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캐나다 세무 당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 후 통지서가 날아오는 데 이 서류에 본인의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캐나다 세무당국 웹싸이트(http://www.cra-arc.gc.ca )를 통해서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RRSP에 대한 오해는 몇 살까지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어떤 분은 60세까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65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65세라고 우기십니다. 모두 아닙니다. RRSP는 69세 12월31일 까지는 가지고 계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9세 되는 12월 31일 이전에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RSP를 모두 찾아가시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RRSP 모든 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RRSP로 맡긴 돈은 나이 들어 은퇴 할 때까지 못 찾아 쓴다는 오해입니다. RRSP는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RRSP의 돈을 찾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내용은 먼저 세금 문제 입니다. RRSP를 가입하실 당시에 혜택을 보셨던 세금은 이제 그 돈을 찾으실 때는 찾는 금액만큼이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보유키 위해서 차감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찾는 금액이 5천 달러 미만 일 경우는 10%의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유보하고,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미만까지는 20%를, 또 1만 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보된 세금은 년도 말 세금을 정산 하여 보고 할 때 차감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보된 세금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 할 내용은 금융기관과의 약정 기한 이전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면 RRSP의 돈을 찾지 못한다는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새로이 바뀐 제도를 모르신 경우로는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과거 2005년 1월1일 이전에는 자신의 한도 중에 30%까지 허용이 되었지만 이제는 제한된 한도가 없이 자유로이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글로벌 자산 펀드도 자유로이 RRSP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투자자산과 함께 해외 자산의 투자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자유로이 조정하여 자산 구성을 다양화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RRSP 바로 알고 가입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1월 13일 토요일

[RRSP기획2] 세(稅)테크에 최적, RRSP

새해가 되어 이때 즈음이면 늘 매스컴이나 주변의 사람들간의 화두가 RRSP 입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주된 목적은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들의 노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해 논 저축 제도 입니다. 왜 이런 저축 제도를 만들었는가는 금방 눈치를 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캐나다가 연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제도인 CPP(Canada Pension Plan),와 OAS
(Old Age Security)로는 정부의 생각도 국민들이
노후의 생계를 넉넉하게 지내시게 하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각자 스스로 준비를 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세제상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RRSP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세금공제 혜택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RRSP로 저축을 하였을 경우 저축금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마지막적용(한계)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세금을 덜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셔야 할 마지막 한계 소득 세율이 40%로 가정 한다면, RRSP로 1만 달러를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 대략 RRSP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4천 달러 정도 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이연(DEFERRED) 된다는 것 입니다.
RRSP를 저축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득인 이자(Interest), 배당금(Dividend), 투자자산의 매매 차익(capital gain) 등 내셔야 할 세금이 69세까지 유보 되면서 저축금을 복리로 늘려 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까짓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이때 복리 이자의 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복리 이자의 위력은 한 두 해로 는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의 저축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0대에 RRSP로 한 달에 1백 달러를 4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이때 세금을 내시는 한계 세율이 30%라고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한 RRSP가 10%의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60대에 가서는 RRSP로 저축을 한 분의 경우는 약 56만 달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반면 RRSP가 아닌 일반 저축이나 투자로 하셨을 경우는 24만 달러 정도의 자산으로 됩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RSP는 누구나 마음 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저축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까지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2005년도 분 RRSP의 경우는 1만6천5백 달러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RRSP 구입은 2006년도 분에 대한 한도이므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천 달러까지 최고로 구입하실 수 있는 한도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과거의 이월된 RRSP한도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Tax Year Contribution limit
2005 $16,500
2006 $18,000
2007 $19,000
2008 $20,000
2009 $21,000
2010 $22,000

여기서 해마다 산출된 RRSP한도를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미사용 분을 다음해로 이월 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세금을 내셔야 할 형편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RRSP는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올바른 RRSP의 이용이 되질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RRSP 불입과 소득공제 상관관계만을 따져 불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이유인즉 RRSP구입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크지않다하여 그냥 넘어가버리게 되면 정작 노후자금을 마련할수 있는 장기적인 혜택은 점차 현실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RRSP구입은 반드시 저축 년도 당해 세금보고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구입할 기회가 있으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신고하지 않은 RRSP적립금을 현재는 소득수준이 미미하여 RRSP혜택을 크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소득이 많아 내셔야 할 세금이 많아졌을 경우에 합하여 한꺼번에 신고하시면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RRSP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지금의 세금의 혜택보다 나중에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RRSP구입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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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7일 일요일

[RRSP기획①]재(財)테크보다 노(老)테크를…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폭발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인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가고 현시대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으로 핵무기가 아닌 고령화를 꼽고 있을 만큼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최근 데시마 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은퇴 이후에도 돈을 벌겠다고 답했습
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45세에서 64세 사이의 베이비
붐 세대에서 특히 높아 65%가 은퇴 후에도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자녀
의 교육을 위한 교육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위한 노후 자금입니다. 과거에는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자식이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투자(?)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의 베비 붐어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아래로는 자식을 끝까지 돌보아주는 넉넉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또 위로 노년의 부모가 살아있은 경우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은 20대 30대에 10억 만들기와 같은 재테크가 유행 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20대 30대가 노후가 되었을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테크의 중요한 내용은 일생을 통해서 빠르면 25세부터 40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대개 65세부터 은퇴하여 85세까지 20년간 아니 그 이상의 은퇴 생활을 하신다면 가장 많이 준비 해야 하는 것이 노후 자금 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재테크에는 온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젊어서부터 길게 보고 준비를 하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30 노테크>란 단어가 있습니다. 즉 20대 30대부터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간에는 캐나다가 복지 제도가 잘된 나라라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연금 만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RRSP(Registered Retire Savings Plan)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노후를 위해서는 다 좋은 제도 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연금의 형태를 균형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세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는 무상의 연금과 직장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신다 하더라도 이곳에 이민 오셔서 살아온 년 수에 따라서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연금과 직장의 연금은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준비 할 수 있는 RRSP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노후의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RRSP를 가입하실 때와 저축 기간 중에도 세제상에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서 개인에게는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 속에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노(老)테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모는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와 배우자를 위한 노(老)테크가 아닌, 자손들을 위한 노(老)테크라고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나이를 잊고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이젠 재테크보다도 노테크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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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