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7일 금요일

RRSP 맛있게 하기

최근 60퍼센트에 가까운 캐나다의 노령 인구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정부가 1957년부터 RRSP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RRSP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은 34퍼센트 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와 도구를 잘 선택하여야 하듯이, RRSP를 어떤 형태에 적립하는가에 따라 그 Plan이 끝났을 때 커다란 금액상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고객을 상담하다가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RRSP가 어떤 타입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단지 매년 금융기관에서 정해주는 것에 무심코 자신의 돈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대표적인 상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RRSP 형태는 SAVINGS RRSPs 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RRSP입니다. RRS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반 예금구좌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에서 구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형태의 이점은 안전하고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목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형태 입니다.

둘째 형태는 Guaranteed Investment RRSPs로 은행이나 신탁회사 신용조합에서 많이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 금리로 예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의 성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단순하고, 복리 계산으로 이자가 늘어나며,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어 유동성이 없으며,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없이 일정한 이자만을 보장 받으므로 인프레이션 극복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요즈음 이자율이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 낮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보수적인 분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RRSP의 전체를 이러한 형태에 전부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Canada Savings Bonds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안전하며 간편하며, 복리이자 계산이 되며,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좋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이자 리스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요즈음은 이자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넷째, 뮤추얼펀드와 같은 펀드형 RRSPs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구성되어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잘 골라야 합니다. 대개 성장형, 고정 수익(Fixed-Income)형, Blanced 형이 있습니다만, 이 형태의 장점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문가가 관리한다는 점, 다양하게 분산 투자가 가능 하다는 점, 외국 자산을 투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과 수수료가 있고 편드 회사에 따라서는 그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펀드에 돈을 다 맡기지 마시고 2-3개로 분산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원금 보장의 기능이 있는 세그리게이트 펀드를 개발하여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데 뮤추얼펀드의 장점에다가 추가로 원금 보장과 리셋 등 아주 좋은 기능이 부과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그밖에 최근에는 부동산을 RRSP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고. T/B(Treasury Bill), 연방 정부 채권, 주정부 채권, 캐나다 회사의 회사채, 상장 주식, 모게이지, 콜 옵션, Warrants, 외국 투자 증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RRSP를 생각 없이 세제상의 혜택만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에 맞는 금융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RRSP의 구입 방법입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구입하십시오. 한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2006년 1월 13일 금요일

잘못 알고 있는 RRSP

이제 1월과 2월이 되면 RRSP시즌이라고 각 금융기관에서 엄청난 광고와 함께 매스컴에서도 이를 화두로 다투어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와 미디어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RRSP의 내용에 대해서 사뭇 잘못 알고 계신 것을 고객 분들과 상담 할 때 자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RRSP를 경험하시지도 않으신 분들일수록 더 큰 목소리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RRSP의 내용을 상당히 잘 아시는 것처럼 훈수 두시는 우스운 일들도 비일 비재 합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RRSP시즌을 해마다 1월과 2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 못된 것 입니다. RRSP는 해당 전 년도의 소득이 있으시면 그 다음해 년 중에 언제든지 가입하시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또 해당 년도에 RRSP를 사지 않으면 그 한도가 없어 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도 계십니다. 남아있는 한도는 계속해서 이월(Carry forward)이 되므로 없어지는 한도는 아니므로 후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RSP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RRSP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즉 소득세를 신고하신 적이 있으셔야 자신이 신고한 전년도 소득(earned income)에 대해 18% 로 1만6천5백 달러 이내가 금년 최고 한도 입니다. 실제로는 사업이나 소득이 아무리 많으셔도 세금으로 신고한 소득이 없으면 자격이 안됩니다. 이를 확인 하시려면 캐나다 세무 당국에서 전년도 소득세 신고 후 통지서가 날아오는 데 이 서류에 본인의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인터넷으로 캐나다 세무 당국 싸이트를 통해서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RRSP에 대한 오해는 몇 살까지 RRSP를 구입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어떤 분은 60세까지라고 하고 어떤 분은 일반적으로 65세에 은퇴하기 때문에 65세라고 우기십니다. 모두 아닙니다. RRSP는 69세 12월31일 까지는 가지고 계신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69세 되는 12월 31일 이전에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RRSP를 모두 찾아가시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RRSP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 되어 많은 세금을 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RRSP로 맡긴 돈은 늙어서 은퇴 할 때까지 못 찾아 쓴다는 오해입니다. RRSP는 언제든지 찾아 쓰실 수 있습니다. 단지 RRSP의 돈을 찾아 쓰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하셔야 내용은 먼저 세금 문제 입니다. RRSP를 가입하실 당시에 혜택을 보셨던 세금은 이제 그 돈을 찾으실 때는 찾는 금액 만큼이 해당 년도의 소득으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하여 보유키 위해서 차감을 하고 돈을 내어 줍니다. 찾는 금액이 5천 달러 미만 일 경우는 10%의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유보하고, 5천 달러에서 1만5천 달러 미만까지는 20%를, 또 1만 5천 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을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보된 세금은 년도 말 세금을 정산 하여 보고 할 때 차감하여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보된 세금은 부족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추가로 내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고려 할 내용은 금융기관과의 약정 기한 이전에 돈을 찾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이점을 고려하시면 RRSP의 돈을 찾지 못한다는 오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캐나다는 4계절이 아니라 5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RRSP시즌으로 말입니다. RRSP시즌은 1년 내내 입니다. 만약 수개월 전에 RRSP를 펀드로 구입하였다면 그간 지난해로부터 상승한 펀드의 가치로 보아 분명히 지금 가입하시는 편보다 유리 하였을 것입니다. 또 마감에 서둘러 구입을 하시면 신중한 선택을 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RRSP로 하는 세(稅) 테크

최근 60퍼센트에 가까운 캐나다의 노령 인구들은 그분들 자신에 필요한 노후의 생활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에 대해 정부는 1957년부터 RRSP제도를 도입하여 노후의 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고 있는 이점은 세제상에 혜택 입니다.

첫 번째로 RRSP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세금 절약 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누구나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 합니다. 그러나 RRSP로 저축을 하였을 경우 저축 금에 대해서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세율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세금을 덜 내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해 내셔야 할 소득의 세율이 40%로 가정 하고 RRSP로 1만 달러를 저축을 하실 수 있는 분의 경우에 대략 RRSP저축으로 인해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는 금액은 약4천 달러 정도 가 되십니다.

둘째는 내셔야 할 세금이 이연(DEFERRED) 된다는 것 입니다.
RRSP를 저축 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든 금융 소득인 이자 배당금 투자자산의 매매 차익 등 내셔야 할 세금이 69세까지 유보 되면서 저축 금을 늘려 갈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까짓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 이때 복리 이자의 힘을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장기간 누릴 수 있는 복리 이자의 위력은 한 두 해로 는 느끼지 못하지만 장기간의 저축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20대에 RRSP로 한 달에 1백 달러를 40년간 저축을 한다고 생각 해 보십시오. 이때 세금을 내시는 한계 세율이 30%라고 하고 투자나 저축을 한 RRSP가 10%의 수익률을 가져온다고 가정을 할 경우 60대에 가서는 RRSP로 저축을 한 분의 경우는 약 56만 달러의 자산으로 증가하는 반면 RRSP가 아닌 일반 저축이나 투자로 하셨을 경우는 24만 달러 정도의 자산으로 됩니다. 이때 보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RRSP는 누구나 마음 데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실 수 있는 저축 금액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룰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다니시는 직장에서 고용주로부터 제공 받는 연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것이 RRSP 한도가 될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직장에서 고용 계약 조건에 따라서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본인이 이미 가입한 연금에 5천 달러가 저축이 되었다면 이를 공제 하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10만 달러라고 가정 할 경우 이때 소득의 18%까지가 그리고 1만6천5백 달러까지 에서 5천 달러가 금년도 2월말까지 최대 한 하실 수 있는 금액 입니다. 물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RRSP한도가 있으시다면 그만큼은 언제든지 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마다 산출된 RRSP한도를 모두 사용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해로 이월 할 것인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세금을 내셔야 할 형편이 저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경우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RRSP의 한도는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이월되어 언제던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나중에 한꺼번에 구입하여야 한다면 이때 RRSP구입을 위하여 지출 하셔야 할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마다 RRSP를 최대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구입하신 RRSP에 대한 세금 정산을 위한 보고를 해당 년도에 사용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금년도의 세금 신고 시 납부 해야 할 세금보다는 다음 해나 그 이후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된다면 다음 해나 그 이후에 사용을 하셔서 세금의 절세를 더 크게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가 손해 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이용하는 지혜가 바로 부자가 되는 길 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 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2006년 1월 6일 금요일

알면 약 모르면 손해-RRSP

새로운 한 해를 맞이 하시면서 좋은 꿈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시간이란 무섭게도 빨리 지나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앞일은 예견 할 틈조차 주지 않고 새해는 벌써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항상 새해를 맞이 하면서 서서히 마음에 부담으로 오기 시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신고 입니다.

매년 4월 말까지 하는 개인들의 세금 신고 즉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연말 정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더구나 매달 세금을 꼬박꼬박 미리 잘 납부를 해오신 분 들이라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사업소득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시즌이 다가오는 것이지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드리는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국민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이야기 입니다.

21세기의 최대 위험은 전쟁도 아니요, 천재지변도 아닌 사람들의 고령화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은 노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20대 30대에 10억 만들기와 같은 재테크가 유행 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20대 30대가 노후가 되었을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老(노)테크 관한 내용의 글을 소개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인터넷 중앙 일보(www.joongang.c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노테크의 중요한 내용은 일생을 통해서 25세부터 40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65세부터 은퇴하여 85세까지 20년간 아니 그 이상의 은퇴 생활을 하신다면 가장 많이 준비 해야 하는 것이 노후 자금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연금 만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연금은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연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노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RRSP 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노후를 위해서는 다 좋은 제도 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연금의 형태를 균형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 준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 세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는 무상의 연금과 직장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계신다 하더라도 이곳에 이민 오셔서 살아온 년 수에 따라서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 수 습니다.

정부의 연금과 직장의 연금은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준비 할 수 있는 RRSP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서 노후의 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RRSP를 가입하실 때와 저축 기간 중에도 세제상에 혜택을 받게 되어있어서 개인에게는 가장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오셔서 20년 동안을 그로서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는 분의 이야기 입니다.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세금도 잘 납부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교육시키시고 은퇴를 하시고 나서야 깨닫고 아신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신 일이지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고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잘 내는 것 만 알았지, 어느 제도를 이용하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20년 동안 RRSP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RRSP를 이용하여 그간 내는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도 있었고 또 저축을 해서 은퇴 후 연금 식으로 사용 할 수 도 있는 것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느끼시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롤 할 수 없는 세금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RRSP제도 입니다. RRSP잘 아시고 많이 이용하십시오. 따라서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되십니다.
RRSP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주에 계속됩니다.

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