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4일 토요일

RRSP 이외의 세금 절약 전략

세금이 많은 캐나다에서는 RRSP는 세금상의 혜택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거나, 그간 소득이 없어서 RRSP의 한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RRSP 를 잘 이용하셔서 가지고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하시고 더 많은 금액을 RRSP에 저축을 하고자 하지만 RRSP의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적국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 소득인 은행의 이자나 채권의 이자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경우 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배당금(dividend) 과 Capital Gain(자본이득)에의한 소득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ada Savings Bond나 T-Bill 등에 투자하여 1천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때 한계소득세율이 50%라면, 5백 달러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지불 해야 하고 나머지 5백 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자소득형에 투자 하시기보다는 배당소득형에 투자한다면 약간의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천 달러의 배당소득이 생겼을 경우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3백6십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6백4십 달러가 본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또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얻었다면 이 경우 3백7십5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6백2십5달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 시 어디에 돈을 관리하느냐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낮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생각 하면서 장기간 돈을 모으고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RRSP 이외의 추가적인 은퇴전략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IRP라고, 즉 Insured Retirement Plan 또는 Individual Retired Plan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조금 고급 Financial Planning으로 종신형 생명보험에 적립된 고객의 자산을 장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 세법상에 생명보험에 세금유예(Tax Defferred)된 투자 적립금과 그 자금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 세금이 면제(Tax Free)된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세금절약 전략이 IRP입니다.
이러한 IRP전략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Cash Value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많은 Cash Value를 갖기 위해서 세금이 유예(Tax Deferred)가 되는 범주 내에서 충분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보험에 있는 Cash Value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이때 대출의 형태를 생명보험의 조건에 의해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넷째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은퇴 소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만약에 대출을 받은 돈을 다른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또 다른 세금공제(Tax deductible)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은 대출을 공제한 나머지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속에 의한 지급이 됩니다.

IRP는 Financial Planning 전략으로 축적되는 투자 적립금을 세금의 유예로 이득을 얻고,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아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으로 상환을 함으로서 절대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IRP는 누구나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첫째. 생명보험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해당하시고, 아주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시는 분, 또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을 최소화 하시려는 분, 이미 RRSP나 Pension의 최대한도를 다 사용하시고 있는 분, 추가적인 은퇴 소득을 세금면제로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금 유예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 들이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2007년 2월 17일 토요일

[RRSP기획7] RRSP 투자보다 사후관리를

오랜 기간 RRSP를 구입해오셨던 분들의 경우는 모아진
돈이 제법 큰 돈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 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이자에 모아 두신 분
보다는 다소 변동은 있지만 펀드와 같은 곳에 투자하신
분의 경우는 매년 다른 수익으로 성장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RRSP는 캐나다인
에게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노후를 생각하면서 모으는 RRSP가 의외로 생각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많은 RRSP구입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획성이 없이 그때 그때 생각 없이 가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RRSP의 기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세금 공제 목적 보다는 본래는 장기간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노후에 어떻게 인생을 지낼 것인가를 고려해서 노후 계획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구입한 RRSP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RRSP로 구입한 예금의 경우에는 이자율과 저축 기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수익률의 변동과 투자 대상에 대한 장기간의 예상도 해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자신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의 RRSP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RRSP를 가지고 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RRSP 전부를 가지고 밴쳐주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투기성 투자는 RRSP이외로 별도로 하시면 차라리 손실이 있는 경우 세금 보고 시 손실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RRSP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배분 하십시오. 투자자산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의 위험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한곳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RRSP한도를 다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금의 공제만의 목적으로 RRSP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 세금 상의 이득이 별로 없어 보이는 해에는 RRSP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RRSP는 자신의 저축 수단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은 당해 년도에 세금상의 이득이 없다면 일단 가입한 RRSP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다음해에 이월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일단 RRSP는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외국 자산에 투자를 하십시오. 자산 관리를 국내에 있는 자산에만 구구한 하시지 말고 펀드 등을 이용해서 외국 자산에도 투자를 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가지십시오.

일곱 번째, RRSP의 상속자를 미리 지정하여 놓으십시오. 미리 상속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RRSP 구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 시점에 RRSP를 모두 인출하게 됩니다. 다라서 일시에 처리되는 RRSP 전체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상속자를 지정하시지 않으셨다면 RRSP 가입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기입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RRSP를 가입한 금융기관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이 옮기시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시면 처리를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오랫동안 예치를 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자 다른 펀드 상품으로 옮기고자 할 경우는 펀드를 취급하는 전문인에게 찾아가서 의뢰하시면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RRSP 구입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2월 10일 토요일

[RRSP기획6] RRSP은퇴 전에도 쓸 수 있다

한국에 젊은 세대는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30
노테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대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노후란 긴 세월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을 실감을 못 하실 것 입니다.
몇 십 년씩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RRSP를 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장기간
저축을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RRSP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 돈을 찾아 쓰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을 준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RRSP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The Lifelong Learning Plan 이라는 제도 입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 느즈막하게 다시 학교 공부를 하신다면 학업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자신이 갖고 있는 RRSP로부터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RRSP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이면 자격이 되고, 개인이 풀 타임 학생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년간 1만 달러로 최고 2만 달러까지 입니다. 이것 역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 입니다. 상환은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능 한 경우는 RRSP가입자가 집을 살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 대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Home Buyers’ Plan이라고 합니다. 1999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전에 이러한 HBP(Home Buyer Plan)을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코 집을 소유 해 본적이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은 캐나다 내에 소재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999년 후 부 터는 전에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사람도 RRSP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고 본인이나 부인이 5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한국에서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도 함께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HBP를 신청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의 세무 당국 사무소에 가셔서 T1036, Applying to Withdraw an Amount Under the Home Buyers’ Plan,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2만 달러 이며, 부부가 따로 RRSP를 갖고 있다면 4만 달러까지 출금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대출이 됩니다. 이때 또한 RRSP로부터 인출이 되는 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는 없습니다.


이 빌린 돈의 상환은 돈을 빌린 후 2년 뒤부터 최소한 매년 원금의 15분의1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추가로 언제든지 상환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금액이 상환 시기의 RRSP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이나 다 해당되고 콘도 또는 모빌 홈 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게이지를 갚기 위한 것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나 소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RRSP내용을 잘 아시는 것만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2월 3일 토요일

[RRSP기획5] 목돈 없다고 RRSP 못삽니까?

지금까지 RRSP의 칼럼을 읽어 보신 분은 RRSP는
여건만 허락 한다면 반드시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점에 현금의 여유가 RRSP를 살만한 여력이 안되
는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은 금융기관에서는 RRSP
구입을 위한 대출을 비교적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RRSP를 한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요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돈을 빌려서 대출이자를 내가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인 선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시지요, 살고 계신 집은 주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투자의 목적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집을 구입하시면서 모게이지를 얻으셨다면 이것 또한 투자의 기법상 레버레이지(Leverage) 투자 방식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RRSP를 가입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빌린 돈을 1년 이내 상환 할 수 있는 경우와, RRSP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에 별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RRSP한도를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채우십시오. 특별히 저축할 납입 한도를 갖고 있지만, 현금의 부족으로 적립을 할 수 없을 때 RRSP loan은 최적의 투자 기법이 될 것입니다. RRSP loan은 대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1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출금 RRSP에 적립 $10,000
1년간 RRSP 수익 8% $800
소득세 환급(세율40%) $4,000
1년간 대출이자(6%) $328
순 차익 $4,472
(표) 예는 개인이 소득 세율이 40%에 해당할 경우 $10000을 빌려서 년간 수익률이 8%의 RRSP에 적립 하였을 경우로 가정 하였을 경우 1년간 순수 차익으로 $4,472을 얻게 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의 기간을 최소 1년에서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RRSP대출은 1년 이내에 상환하시는 편이 유리 하십니다. 다음해에는 세금 환급 없이 예금의 이자만으로 대출 이자와 상쇄 할 경우 비용이 초과 할 수도 있으며, 다음해에 또 새로운 RRSP한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면 자금의 부담이 많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특별히 4월 소득세 납부 때까지와 상반기중 많은 자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의 상환을 90일에서 6개월까지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RRSP대출은 RRSP 취급 기관이면 어디서나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것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득 증빙서류나 보증인 담보 등의 요구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RRSP대출이 있으며, 크레디트 라인 형식 RRSP Loan 프로그램부터 회사별로 다양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RSP대출 이자의 이자율이 싸다고 RRSP의 적립을 대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곳에 무조건 적립하지는 마십시오, 대출은 단기일지라도 RRSP투자는 장기간의 투자 수익 율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투자 수익과 안전성, 성장성 등을 두루 살피고 투자 대상을 선정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의 차이에 비하면 대출 이자가 좀 높은 것은 그리 큰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목돈이 없다고 RRSP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RRSP 취급하는 곳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