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7일 일요일

떠날 때는 세금을

부자들은 돈이 많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의외로 돈 많은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 한 것이 아니다.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남다른 신경을 쓰는 것은 다름아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걱정거리 이다. 최근 소개된 미국의 한 자산 컨설팅사인 프린스&어소시에츠가 설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도 돈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 세금문제, 노후자금문제, 재산 감소의 문제, 자녀들의 자산관리와 기부 교육문제등 여러 가지 항목 중 가장 최대의 고민거리는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 이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문제는 항상 시끄러워지기 쉬운 문제이다. 분배상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의 문제 또한 떠나는 자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몫이다. 아주 오래 전 어렸을 때 유행가가 생각이 난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더라도 떠날 때는 세금을 잘 정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재산 이전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언젠가는 내야 한다.

진정 상속을 받는 자녀나 가족의 입장을 자상하게 챙기는 부모는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가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 주거나, 또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세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낼 때 유산(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유산(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에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상속계획의 도구이며, 이때 미래의 발생하는 세금 납부 시 필요한 돈을 생명보험으로부터 세금이 없는 현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주시고 싶은 분에게 특별히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개인 마다 무엇이 상속계획을 세우는 목적인지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재산의 가치를 수익자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 두 번째 세금을 최소화 하거나 연기 시키는 것, 셋째 상속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넷째 가족과 친구를 위해 나누어주는 것, 다섯째 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 여섯째 상속 받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적정하게 넘겨주는 것, 일곱째 유언비용(Probate fee)를 최소화 하는 것, 여덟 번째 비즈니스를 승계토록 하는 것, 그리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것 중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은 재산을 평가하여 순수한 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상속자에게 얼만큼 남겨줄지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자산과 부채의 리스트도 작성이 되어야 하며, 또 이들의 명칭과 각종 기록과 서류 및 소유권과 현재의 가치 등을 제공하는 서류와 위치도 포함한다.

이때 유산(Death Benefit) 중에 General Death benefit으로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 하면. 먼저, CPP로부터 사망 시에 일시 금으로 2천5백 달러까지의 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65세 이상일 경우는 매월 518달러25센트까지 배우자 은급(Survivor’s benefit)을 받으실 수 있다. 그밖에 Old Age Security로부터 사망 시에 배우자가 자격이 되시면 Widowed Spouse Allowance 나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의 은퇴 후에 연금 플랜으로부터 세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첫째는 상시에 플랜이 정지되어 받을 것이 없거나, 둘째는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사망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셋째 은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망 한다면 미 수령 된 임금과 같이 일시 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일을 하시다가 사망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Woker’s Compensation으로부터 일시 금이나 또는 매달 은급(Benefit)을 받을 자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2007년 5월 20일 일요일

상속계획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입소스 레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상당수가 유언장을 작성 했거나 작성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인 46%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 했다. 또 아직 까지 작성하지 않은 성인 중 56%가 다음 해에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77%가 유언장을 작성 했으며, 35~54세는 46%, 18~34세는 13% 이었다. 이민 와서 사시는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조사에서 나와 있는 비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을 계획하는 일은 그 내용이 복잡하던 단순하던 반드시 첫 번째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정에 따라 다른 재산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하여 유언(Will)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단순히 재산 분배 만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 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망 이후에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여러분의 유산을 관리 할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료적인 처리와 장기기증 그리고 장례절차에 관한 것,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망한 후 재정적인 능력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을 정하는 것, 자녀들의 성급한 결혼으로부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이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것, 소득세와 수수료의 많은 비용으로부터 여러분의 유산을 절약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정한 상속자가 유산의 전체를 가능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증을 계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유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는 못하다. 여러분이 약간의 재산 또는 가족을 갖자 마자 여러분은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속계획은 인생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재정전략의 하나이다. 재정계획과 같이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효력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 재혼, 이혼 등의 일이 있다면 이때 이를 재검토 해서 개인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상속계획에 가장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것은 세금문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유한 분들이 그분들의 은퇴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유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나 또는 기증으로 주길 원한다면 왜 살아 계실 동안 이를 주시지 않을까? 배우자 이외의 성인인 가족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돈을 미리 줌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 들 것이다.

만약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면, 이때 귀속의 법칙(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정부는 그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나 이익 또는 손실까지도 귀하에게 돌려 세금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산을 자녀들에게 줄 경우도 이때 귀하는 아마도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세무당국은 귀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그것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당초 구입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방법인데 이때 단순히 세금 없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는 당초의 재산의 구입가격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시의 시장가격과의 증가한 차액이 있을 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본인이 자산을 전부 배우자신탁(spousal trust)으로 남겨주면 피할 수 있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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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3일 일요일

살아생전 꼭 해야 할 일

누구나 죽음을 앞둔 이야기는 하기를 꺼려 한다. 재정을 상담하는 전문가인 나도 마찬가지로 상담 할 때 죽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와 상담은 고객이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먼저 이야기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냥은 넘어 갈 수 없는 부분이라 꼭 짚고 가는 것이 있다. 예를 들자면 생명보험으로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상속 계획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평상시에는 그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일생에 마지막 때에 가서야 꼭 필요한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아마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가장 어려운 인생의 라이프플랜이고 재정계획 일 것이다. 상속계획은 본인이 사망한 후 본인의 재산에 어떤 일이 일어 날 것을 미리 대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사망 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는 데로 모든 재산이 관리 되고 또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속계획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세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내기를 좋아하는 것. 둘째, 가족이 없이 혼자이거나. 셋째, 정부가 자신을 위해 유산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바라거나. 넷째, 아직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셨거나. 다섯째, 영원히 살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이 상속을 하고자 하는 수익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상속계획은 반드시 부자 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재산과 가족이 있는 사람은 유산을 갖고 있다. 여러분의 유산은 이런 것들 일 수 있다. 집, 은행구좌,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부동산, 연금, 보험증권, 자동차, 보석, 예술품, 수집용 동전 등 개인 물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재산 중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단순한 절차로 상속하고 싶은 사람에게 확실하게 주실 수 있다.

이러한 상속계획은 여러분의 가족의 상황과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소득, 여러분의 투자전략, 현재의 재산과 부채 그리고 비즈니스의 이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여러분의 재정계획의 모든 부분은 상속계획의 부문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 여러분의 재산을 분배하는 필수적인 방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유언(Will)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정부에서 정한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법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생명보험증권, 연금(Pension Plan), 원금보장형펀드(Segregated Fund), RRSPs, RRIF에 수익자를 기재하여 놓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사망하기 전에 그 재산들을 처분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부동산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갖는 방법이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이 작성한 유언에 따르는 방법이다. 여섯째는 여러분께서 살아계시건 또는 유언에 의하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탁(Trust)에 기술하신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여러분이 비즈니스의 이권에 갖고 있는 동업이나 주주 계약서에 지시한 내용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적인 수익자로 보고 살아계신 동안 보다 많은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첫 번째 방법이 무조건 적용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 어느 것이 마지막 때 유산을 정리에 가장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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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6일 일요일

부동산이 좋은가? 펀드가 좋은가?

요즈음의 경기의 분위기에서 느끼는 것은 돈이 갈 길을 찾기가 몹시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은행으로 가자니 예금이자가 낮고, 부동산으로 가자니 그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고, 펀드 투자는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없고. 그래서 투자자의 질문은 부동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다.

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앞으로도 부동산이 오를 것이냐?” 고 묻는 것이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이다. 먼저, 질문을 하신 분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잘 대답을 해도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또 반대로 펀드도 계속 오를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역시 이것도 대세를 이야기 할 때 자칫 잘못 판단하여 금방 드러날 이야기가 되면 본전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분들도 아마 궁금한 질문 일 것이다. 그리고 당장 틀린 말이 되더라도 속 시원하게 한가지를 딱 짚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 할 것이다. 그렇게 속이 시원한 이야기를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전문인에게 물어 보면 시원하게 답을 해 줄 것이다. 중개인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의 몫인 것이다.

어쨌던 필자도 질문을 받았을 땐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도 좋고, 펀드도 좋다고 대답을 한다. 그 대신에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은 누구나 부동산이 또 누구나 펀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기간 등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 부동산 만을 가지고 있다면 유동성과 노후의 인컴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신은 집도 없이 살면서 돈은 모두 펀드에 투자하여 한쪽으로 편중된 자산 운용을 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또 어느 쪽이든 성장과 수익이 좋은 쪽에 하겠다면 그것도 정답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밴쿠버에 부동산을 투자 한지 2-3년 만에 집값이 두 배가 되었다는 특별한 분도 있다. 그런가 하면 펀드에 투자해서 1년 만에 수익률이 60% 이상 나온 경우도 있다. 2-3년 이런 추세라면 원금에 두 세배는 금방 된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한마디로 부동산과 펀드를 이렇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꼭 알아야 할 조건 들이 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장기 투자 종목이다. 따라서 한국식으로 단기투자 종목으로 부동산을 선택하면 곤란하다. 펀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장기의 투자가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상하게도 장기 투자를 싫어하거나 잘 하질 못한다. 둘째는 이상한 고정 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자신이 부동산을 제법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불패의 신화론자이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는 즉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더 이상 부동산은 오르지 않을 것이고, 더욱 바라기는 가격이 하락 할 것이라는 자기 나름 데로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은 택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흑과 백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의외로 회색지대가 현실 일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편향적인 자신의 인식체계를 저격수가 자신의 총의 영점을 조정하듯이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식체계에 영점을 주관적인 데서 객관적인 데로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생각 해보자 그렇게 부동산에 애착이 있다면 부동산의 성장을 기대하고 투자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펀드에 투자하는 레버레이지 투자 방식을, 만약에 부동산과 펀드 시장이 모두 좋을 경우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고, 반대로 어느 한쪽이 저조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받쳐주는 식의 자산 운용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펀드 중에 부동산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가 있다 이 또한 부동산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금융 상품의 하나이다.

부동산과 펀드 투자 어느 쪽을 선택하기보다 앞서서 자신의 인생에 재정 목표에 맞는 계획의 수립이 먼저 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로 부동산과 펀드의 균형 투자가 바람직하다. 모든 투자자산에 수익이 있는 만큼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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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