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RRSP의 칼럼을 읽어 보신 분은 RRSP는 여건만 허락 한다면 반드시 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RRSP를 사기 위해 자금 사정이 허락 하지 않는 다면, 은행의 돈을 빌려서라도 RRSP를 가입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다.
“금융기관 돈을 빌려서 RRSP를 한다고?” 하면서 놀라시는 분들도 있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요하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돈을 빌려서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투자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갖고 부정적인 선입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투기적인 방법이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살고 있는 집은 주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부동산을 통한 투자의 목적도 겸하고 있다. 이 때 집을 구입하면서 모게이지를 얻었다면 이것 또한 투자의 기법상 레버레이지(Leverage) 투자 방식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RRSP를 가입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빌린 돈을 1년 이내 상환 할 수 있는 경우와, RRSP한도를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에 별 이득이 없는 경우에는 귀하의 RRSP한도를 돈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채우는 것이 이익이다. 특별히 저축할 납입 한도를 갖고 있지만, 현금의 부족으로 적립을 할 수 없을 때 RRSP loan은 최적의 투자 기법이 된다. RRSP loan은 대출 이자를 고려하더라도 1년 후에 다음과 같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대출금 RRSP에 적립 $10,000
1년간 RRSP 수익 8% $800
소득세 환급(세율40%) $4,000
1년간 대출이자(6%) $328
순 차익 $4,472
(표) 예는 개인이 소득 세율이 40%에 해당할 경우 $10000을 빌려서 년간 수익률이 8%의 RRSP에 적립 하였을 경우로 가정 하였을 경우 1년간 순수 차익으로 $4,472을 얻게 된다.
금융기관에 따라서는 대출의 기간을 최소 1년에서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RRSP대출은 1년 이내에 상환하시는 편이 유리 하다. 다음해에는 세금 환급 없이 예금의 이자만으로 대출 이자와 상쇄 할 경우 비용이 초과 할 수도 있으며, 다음해에 또 새로운 RRSP한도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위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또 다른 대출을 발생시키면 자금의 부담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4월 소득세 납부 때까지와 상반기 중 많은 자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금의 상환을 90일에서 6개월까지도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RRSP대출은 RRSP 취급 기관이면 어디서나 취급하고 있다. 더욱 편리한 것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득 증빙서류나 보증인 담보 등의 요구 없이 본인의 신용으로 대출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RRSP대출이 있으며, 크레디트 라인 형식 RRSP Loan 프로그램부터 회사별로 다양한 이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RRSP대출 이자의 이자율이 싸다고 RRSP의 적립을 대출 회사에서 요구하는 곳에 무조건 적립하지는 말아여한다, 대출은 단기일지라도 RRSP투자는 장기간의 투자 수익 율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왕이면 투자 수익과 안전성, 성장성 등을 두루 살피고 투자 대상을 선정 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의 차이에 비하면 대출 이자가 좀 높은 것은 그리 큰 금액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목돈이 없다고 RRSP 포기하지 말자. 지금 RRSP 취급하는 곳에 문을 두드려보자.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oronto 647-848-4977 /Vancouver 778-802-5004 mypfs@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