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4일 토요일

RRSP 이외의 세금 절약 전략

세금이 많은 캐나다에서는 RRSP는 세금상의 혜택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거나, 그간 소득이 없어서 RRSP의 한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 제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RRSP 를 잘 이용하셔서 가지고 있는 한도를 모두 사용하시고 더 많은 금액을 RRSP에 저축을 하고자 하지만 RRSP의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적국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 소득인 은행의 이자나 채권의 이자로부터 소득이 생기는 경우 보다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시 발생하는 배당금(dividend) 과 Capital Gain(자본이득)에의한 소득들이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nada Savings Bond나 T-Bill 등에 투자하여 1천 달러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이때 한계소득세율이 50%라면, 5백 달러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지불 해야 하고 나머지 5백 달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자소득형에 투자 하시기보다는 배당소득형에 투자한다면 약간의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천 달러의 배당소득이 생겼을 경우는 캐나다 세무당국에 3백6십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나머지 6백4십 달러가 본인이 사용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됩니다. 또 Capital Gain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여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얻었다면 이 경우 3백7십5달러의 세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6백2십5달러가 본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저축이나 투자 시 어디에 돈을 관리하느냐로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당연히 낮은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생각 하면서 장기간 돈을 모으고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RRSP 이외의 추가적인 은퇴전략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IRP라고, 즉 Insured Retirement Plan 또는 Individual Retired Plan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조금 고급 Financial Planning으로 종신형 생명보험에 적립된 고객의 자산을 장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개념입니다. 즉 캐나다 세법상에 생명보험에 세금유예(Tax Defferred)된 투자 적립금과 그 자금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으로 세금이 면제(Tax Free)된 소득창출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세금절약 전략이 IRP입니다.
이러한 IRP전략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Cash Value를 제공하는 생명보험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많은 Cash Value를 갖기 위해서 세금이 유예(Tax Deferred)가 되는 범주 내에서 충분한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는 생명보험에 있는 Cash Value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 입니다. 이때 대출의 형태를 생명보험의 조건에 의해 가입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 넷째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하게 되어 추가적인 은퇴 소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때 만약에 대출을 받은 돈을 다른 소득을 만들기 위하여 투자를 한 경우 예를 들어 채권,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하였을 경우 이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또 다른 세금공제(Tax deductible)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생명보험으로부터 받는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은 대출을 공제한 나머지는 수익자(beneficiary)에게 상속에 의한 지급이 됩니다.

IRP는 Financial Planning 전략으로 축적되는 투자 적립금을 세금의 유예로 이득을 얻고,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해약하지 않고 담보로 활용 대출을 받아 세금이 면제된 보험금으로 상환을 함으로서 절대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IRP는 누구나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첫째. 생명보험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나이가 30세에서 55세 사이에 해당하시고, 아주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시는 분, 또는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출을 최소화 하시려는 분, 이미 RRSP나 Pension의 최대한도를 다 사용하시고 있는 분, 추가적인 은퇴 소득을 세금면제로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세금 유예를 받으시기 원하는 분 들이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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