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10일 토요일

[RRSP기획6] RRSP은퇴 전에도 쓸 수 있다

한국에 젊은 세대는 벌써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30
노테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20대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노후란 긴 세월의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는” 말을 실감을 못 하실 것 입니다.
몇 십 년씩 장기간 저축을 한다는 것은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RRSP를 하시는 분들이 이처럼 장기간
저축을 하다 보면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할 수 없을 까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RRSP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 돈을 찾아 쓰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계산이 되시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세제상의 혜택을 준 RRSP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경우는 RRSP로부터 돈을 빌려서 대출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The Lifelong Learning Plan 이라는 제도 입니다. 만약에 나이 들어 느즈막하게 다시 학교 공부를 하신다면 학업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자신이 갖고 있는 RRSP로부터 인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RRSP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거주자이면 자격이 되고, 개인이 풀 타임 학생으로 3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년간 1만 달러로 최고 2만 달러까지 입니다. 이것 역시 이자가 없는 무이자 대출 입니다. 상환은 10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두 번째 가능 한 경우는 RRSP가입자가 집을 살 경우에 혜택을 주는 경우 대출 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Home Buyers’ Plan이라고 합니다. 1999년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전에 이러한 HBP(Home Buyer Plan)을 사용한 적이 없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결코 집을 소유 해 본적이 없는 경우에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택은 캐나다 내에 소재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999년 후 부 터는 전에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샀던 사람도 RRSP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고 본인이나 부인이 5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는 다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한국에서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도 함께 고려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HBP를 신청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의 세무 당국 사무소에 가셔서 T1036, Applying to Withdraw an Amount Under the Home Buyers’ Plan,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RRSP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인당 2만 달러 이며, 부부가 따로 RRSP를 갖고 있다면 4만 달러까지 출금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이자가 없는 대출이 됩니다. 이때 또한 RRSP로부터 인출이 되는 돈에 대한 세금 원천 징수는 없습니다.


이 빌린 돈의 상환은 돈을 빌린 후 2년 뒤부터 최소한 매년 원금의 15분의1씩 갚아나가야 합니다. 추가로 언제든지 상환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금액이 상환 시기의 RRSP출금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택은 주거용으로 캐나다 내에 있어야 하며, 기존 주택이나 새 주택이나 다 해당되고 콘도 또는 모빌 홈 까지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모게이지를 갚기 위한 것으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개량하는 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러한 혜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나 소유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RRSP내용을 잘 아시는 것만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is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financial professionals before taking any actions.

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