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0일 일요일

상속계획은 마지막 때 하는 일이 아니다.

최근 입소스 레이드사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 상당수가 유언장을 작성 했거나 작성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성인 46%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 했다. 또 아직 까지 작성하지 않은 성인 중 56%가 다음 해에 작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77%가 유언장을 작성 했으며, 35~54세는 46%, 18~34세는 13% 이었다. 이민 와서 사시는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란다. 아마도 조사에서 나와 있는 비율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을 계획하는 일은 그 내용이 복잡하던 단순하던 반드시 첫 번째로 유언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정에 따라 다른 재산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하여 유언(Will)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단순히 재산 분배 만이 아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문제를 적절하게 표현 한 것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한 재정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 여러분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 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경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망 이후에 누가 무엇을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여러분의 유산을 관리 할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의료적인 처리와 장기기증 그리고 장례절차에 관한 것,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망한 후 재정적인 능력을 확실히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을 정하는 것, 자녀들의 성급한 결혼으로부터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이 안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계속 운영 될 수 있게 하는 것, 소득세와 수수료의 많은 비용으로부터 여러분의 유산을 절약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지정한 상속자가 유산의 전체를 가능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증을 계획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함 될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유산 계획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지는 못하다. 여러분이 약간의 재산 또는 가족을 갖자 마자 여러분은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속계획은 인생에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할 재정전략의 하나이다. 재정계획과 같이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효력이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만약 결혼, 재혼, 이혼 등의 일이 있다면 이때 이를 재검토 해서 개인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상속계획에 가장 관심과 중요성이 높은 것은 세금문제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이 상속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유한 분들이 그분들의 은퇴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유산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 될 것인가를 걱정한다. 만약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나 또는 기증으로 주길 원한다면 왜 살아 계실 동안 이를 주시지 않을까? 배우자 이외의 성인인 가족에게 돈을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돈을 미리 줌으로 자신의 재산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 들 것이다.

만약 살아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면, 이때 귀속의 법칙(attribution rule)이 적용된다. 만약에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정부는 그것에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나 이익 또는 손실까지도 귀하에게 돌려 세금을 계산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자산을 자녀들에게 줄 경우도 이때 귀하는 아마도 세금을 내시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세무당국은 귀하의 재산을 자녀에게 준 시점의 시장가격으로 그것을 판 것으로 계산하여 당초 구입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을 본인의 배우자에게 남겨주는 방법인데 이때 단순히 세금 없이 자산을 배우자에게 이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는 당초의 재산의 구입가격과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시의 시장가격과의 증가한 차액이 있을 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칙은 본인이 자산을 전부 배우자신탁(spousal trust)으로 남겨주면 피할 수 있다.<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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