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돈이 많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의외로 돈 많은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 한 것이 아니다. 돈이 많고 부자일수록 갖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남다른 신경을 쓰는 것은 다름아닌 부자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걱정거리 이다. 최근 소개된 미국의 한 자산 컨설팅사인 프린스&어소시에츠가 설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를 가진 미국의 부자들도 돈에 대한 고민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산상속에 대한 문제, 세금문제, 노후자금문제, 재산 감소의 문제, 자녀들의 자산관리와 기부 교육문제등 여러 가지 항목 중 가장 최대의 고민거리는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 이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손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문제는 항상 시끄러워지기 쉬운 문제이다. 분배상에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때 발생이 예상되는 세금의 문제 또한 떠나는 자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몫이다. 아주 오래 전 어렸을 때 유행가가 생각이 난다. 떠날 때는 말없이…, 근데 떠날 때는 말없이 가더라도 떠날 때는 세금을 잘 정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캐나다에서는 상속세는 없다. 그러나 재산 이전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Capital Gain 에 대한 세금은 언젠가는 내야 한다.
진정 상속을 받는 자녀나 가족의 입장을 자상하게 챙기는 부모는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가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 주거나, 또는 세금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세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세금을 낼 때 유산(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유산(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이러한 부채의 증가에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방법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장 효과적인 상속계획의 도구이며, 이때 미래의 발생하는 세금 납부 시 필요한 돈을 생명보험으로부터 세금이 없는 현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주시고 싶은 분에게 특별히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넘겨주는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개인 마다 무엇이 상속계획을 세우는 목적인지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재산의 가치를 수익자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 두 번째 세금을 최소화 하거나 연기 시키는 것, 셋째 상속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넷째 가족과 친구를 위해 나누어주는 것, 다섯째 가족들이 상속으로 인해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 여섯째 상속 받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적정하게 넘겨주는 것, 일곱째 유언비용(Probate fee)를 최소화 하는 것, 여덟 번째 비즈니스를 승계토록 하는 것, 그리고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 같은 것 중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은 재산을 평가하여 순수한 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러분의 상속자에게 얼만큼 남겨줄지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자산과 부채의 리스트도 작성이 되어야 하며, 또 이들의 명칭과 각종 기록과 서류 및 소유권과 현재의 가치 등을 제공하는 서류와 위치도 포함한다.
이때 유산(Death Benefit) 중에 General Death benefit으로 상속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 하면. 먼저, CPP로부터 사망 시에 일시 금으로 2천5백 달러까지의 돈을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자격이 되신다면 65세 이상일 경우는 매월 518달러25센트까지 배우자 은급(Survivor’s benefit)을 받으실 수 있다. 그밖에 Old Age Security로부터 사망 시에 배우자가 자격이 되시면 Widowed Spouse Allowance 나 Spousal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회사의 은퇴 후에 연금 플랜으로부터 세가지 중에 한가지에 해당이 될 것이다. 첫째는 상시에 플랜이 정지되어 받을 것이 없거나, 둘째는 사망 후에도 배우자가 사망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셋째 은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망 한다면 미 수령 된 임금과 같이 일시 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일을 하시다가 사망을 한다면 그 배우자는 Woker’s Compensation으로부터 일시 금이나 또는 매달 은급(Benefit)을 받을 자격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Family Money Doctor 윤덕규 OIKOS Financial Group Inc. 대표
<재정계획. 투자. 보험상담 604-889-2244 mypf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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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7일 일요일
내 아이에게 "부(富)"를 가르치자!
1.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격언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들의 부자가 되면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의 엄청난 학교 교육에만 열을 올린다. 교육열만큼 자신의 아이가 부자가 되길 원하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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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부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 다른 답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것은 “Just do it” 지금 바로 시작 해야 하는 데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 여기서 한 예화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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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돈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우리는 하루도 돈과 떨어져서 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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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자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리고 부자는 어느 시대이던 한쪽에서는 생겨나고 또 한쪽에서는 사라지곤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은 모두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부자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서점에는 돈 버는 ...